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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29 2013고단27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6. 19: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 네거리에서, 피해자 F(41세)가 자신의 SM5 차량을 대리운전을 시켜 가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택시를 기다리던 피고인들에게 경음기를 울린 것에 대해 화가 나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뒷바퀴를 발로 1회 차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왜 차량을 발로 차냐며 따져 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 가게 앞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때 피고인 B도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오른쪽 다리로 세게 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이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과 F의 싸움을 만류하려고 다가오자, 위 F의 일행이라고 오인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F, G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가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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