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2. 23. 04:5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식당’ 앞 길에서 재채기를 하였는데, 피해자 N(19세), O(19세), P(19세) 일행 중 1명도 우연히 재채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불러 "왜 재채기를 따라서 하냐"고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일행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차서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 N의 각 법정진술
1. P, O,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기재)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선택] 폭력범죄 >
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의 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