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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1 2016나552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G과 사이에 G 소유의 H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1. 17.부터 2012. 12. 4.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10. 9. 2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주한 A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중 방음벽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27.부터 2012. 1. 19.까지(그 후 2013.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주식회사 태창닛케이(이하 ‘태창닛케이’라고 한다)에 하도급한 시공사이다.

나. 방음벽 설치공사의 실시 (1) 피고는 2012. 10. 4. D 고속도로 관할 지구대인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에 다음과 같이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계획을 신고하였다.

공사명 : L 방음벽 설치공사 시공사 : 대경건설 주식회사 장소 : D 고속도로 52km부터 54km 양방향 기간 : 2012. 10. 8.부터 2012. 12. 31.까지(09:00~18:00, 09:00~17:00) 신고내용 : 공사안내 2개, 교통안내판 4개, 안전펜스, 라바콘 100개, 발광싸인보 드 3개(야간 시), 형광등 3개(야간 시), 신호수 3명 (2) 피고는 2012. 10. 17.경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산청지사와 방음벽공사현장 담당 고속도로순찰대에 D 고속도로 52.5km 지점부터 55km 지점까지 편도 1차로를 차단하는 내용의 일일교통차단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B은 2012. 10. 17. 17:49경 C 중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고속도로 통영방면 5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음벽 공사를 마치고 라바콘 등 안전시설물 회수 작업 중이던 E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곧이어 전방에서 F가 운전하고 있던 공사 작업차량인 G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우측 후면부분을 자신의 차량 운전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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