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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3 2016고단4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모의 내용] C, D는 안산시 단원구 E, 2 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재력 가인 피해자 F을 사 기도 박에 끌어 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C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기 도박 후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D는 도박장 운영 및 사기도 박에 참가하는 역할을, G은 도박 기술자 등 공범 모집을 하는 역할을, 이에 모집된 H, I, J, K 와 피고인, L, M, N, 성명 불상자( 가명 O) 등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상호 간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패를 가져가는 속칭 ‘ 낙엽 줍기’, 이미 맞은 패를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속칭 ‘ 뚜껑 따기’ 수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사전에 미리 위와 같은 수법을 연습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D, K, N은 2014. 10. 1.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 4 장을 각자 나누어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 ’으로 하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00,000원과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칩을 잃게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0,000원을 도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4. 10. 2. 경 위 칩에 해당하는 액수인 10,000,000원을 P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Q)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D, K, N, 성명 불상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 경까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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