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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292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의 내용] D, E는 안산시 단원구 F, 2 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재력 가인 피해자 G을 사 기도 박에 끌어들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D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고 사기도 박 후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E는 도박장 운영 및 사기도 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H은 도박 기술자 등 공범 모집을 하는 역할을, 이에 모집된 I, J, K, L, M, 피고인, N, O, 성명 불상자( 가명 P) 등은 피해자와 함께 도박에 참여하여 상호 간에 손가락으로 신호를 주어 다른 사람이 바닥에 버린 패를 가져가는 속칭 ‘ 낙엽 줍기’, 이미 맞은 패를 마치 맞지 않은 것처럼 바닥에 놓았다가 다시 가져가는 속칭 ‘ 뚜껑 따기’ 수법으로 카드를 취득하여 도박에서 승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사전에 미리 위와 같은 수법을 연습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E, M, L, D는 2015. 1. 5. 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 게임 참여자들이 카드 4 장을 각자 나누어 받은 후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 ’으로 하는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도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343,400,000원을 교부 받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 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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