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 이상(같은 날 03: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번동 한천로 1005 앞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주차해 놓은 위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번1동 새마을금고 방향에서 럭키레포츠타운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3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사고장소에서 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03:23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출력물
1. 진단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