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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1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강북종합시장 부근 대도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18:21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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