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0: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32 소재 금란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21:35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