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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5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20:58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532 소재 금란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당일 21:35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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