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6:0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삼양동입구사거리부터 같은 구 숭인로13길에 있는 미아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같은 날 06:31경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