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인적관계 1)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7. 7. 24.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B이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2) 충남 홍성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임야 7,736㎡에 관하여 2018. 2. 13. 위 B 앞으로 같은 날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1) 원고 회사는 2018. 5. 29. 피고로부터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7조 제1, 6항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위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규칙 제6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