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81km 지점을 안성 IC 방면에서 동탄 JC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서 감속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짚 컴패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짚 컴패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K7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아들 H에게 “사고차량을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H가 2015. 12. 5. 08:5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서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I 소속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자필진술서를 작성케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