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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1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C)에 대출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2017. 2. 27. 14:01경 전화로 “타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으세요 ”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원금 5,000만 원, 이율 연 27.5%, 상환기간 60개월)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D에 약 2,000만 원, E은행에 약 3,500만 원, F은행에 약 1,000만 원의 대출을 동시에 신청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28.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여신거래약정서, 고소인 진술요약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 신용상세정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 녹취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2014년경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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