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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10 2015고단4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대출 알선 광고를 하였고,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C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 알선을 의뢰하자 위 C이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속여 위 C 명의로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SBI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에게 위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C이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 직원이라고 대출신청서에 기재하였고 위 ‘G’의 연락처란에 위 ‘E모텔’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가 위 ‘E모텔’로 확인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직접 전화를 받아 위 C이 ‘G’에 재직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은 유흥비로 사용되거나 대출 알선비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피해자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로부터 700만 원, 피해자 산와대부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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