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이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들(이하 ‘유흥 종사자’라고 한다)에게 교부되는 선불금(속칭, ‘I’) 채권을 담보로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손쉽게 거액의 영업자금 대출(이하 ‘I 대출’이라 한다)을 해 주고 있고, 특히 피해자 은행의 은행장 J과 친분이 두터운 K의 알선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확실히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을 듣고 그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한편, K의 요구에 따라 장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I 대출을 받아 유흥주점을 확장, 운영(위 ‘G’를 폐업하고, 같은 건물 지상 2, 3층에 ‘L’ 등 상호로 신장개업)함에 있어, 대출알선 대가로 영업수익의 75%를 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자신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K의 알선에 따라 2009. 12. 11. 서울 송파구 M 소재 피해자 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N(O으로 개명하였다) 대리를 통해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액은 35억 원, 상환기간은 12개월, 연 이율은 18%, 채무자는 피고인, 연대보증인은 P으로 하는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함에 있어, 장차 위 유흥주점을 확장, 운영한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G’의 경우 위 업소를 겨우 유지, 운영할 정도밖에는 영업수익이 나지 않았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던 한편,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L’ 등 상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