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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광주고등법원 2008.7.2.선고 2008나2608 판결
2008나2608(본소)채무부존재확인·(반소)채권존재확인등
사건

2008나260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나2615(반소) 채권존재확인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 주식회사

군산시 OOO 0 - 0

대표이사 지○○

2 . ○○○○ 주식회사

군산시 OOO 0

대표이사 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천형욱, 배만운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 중구 OOOOO 000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찬, 강경석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 19. 선고 2004가합2443(본소) ,

2005가합3085(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환송판결

대법원2008. 3. 13. 선고2006다53733(본소),5374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8. 6. 11.

판결선고

2008. 7.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의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 ○○○○ 주식회사는 106,054,794원 , 원고(반소피 고) ○○○○ 주식회사는 472,006,849원을 각 지급하라 .

3.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50 % 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 50 % 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 ○○○○ 주식회사(이하 원고 ○ ○○○이라 한다) 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2003. 12. 18.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200,000,000원과 원고 ○○○○ 주식회사( 이하 원고 ○○○○ 이라 한다)의 피고 은행에 대한 2004. 3. 12 .자 일반자금대출계약에 기한 900,000,000 원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가) 피고 은행은 원고 ○○○○에게 221,144,375원, 원고 이 ○○○에게 952,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 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나) 선택적으로, 피고 은행은 원고 ○○○○에게 221,144,375원, 원고 ○○○○에 게 952,14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3.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들은 당심에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선택적 본소 청구 로 추가하였다).

나 . 반소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은행의 원고 ○○○○건에 대한 2003. 12. 18.자 여신 거래약정에 기한 217,911,013원과 원고 ○○○○에 대한 2004. 3. 12.자 여신거래약정 에 기한 948 ,542,794원의 각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212,054,794원을, 원고 이 ○○○은 943,890,410원을 각 지급하라(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나)

택적으로,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212,054,794원을, 원고 ○○○○은 943,273,972 원을 각 지급하라(부당이득반환청구).

2. 원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은행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은행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 에 해당하는 피고 은행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은 3,917,808 원을, 원고 ○○○○은 6,657,534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이 원고들의 본소 중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 피고 은행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하여, 피고 은행 은 반소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본소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본소는 주위적 청구뿐만 아니라 예비적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 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적 청구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예비적 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 판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나. 또한, 제1심 판결이 피고 은행의 반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데 대하여 피고 은행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환송전 판결은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일부 인용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이상 파기환송된 부당이득 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제1심에 판단하지 아니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원고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는 원고들의 허락없이 2003. 12. 18. 원고 ○○○○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을 , 2004. 3. 12 .경 원고 ○○○○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900,000,000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제1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일반자금대출(마이너스대출)인데, 2001. 9. 7. 최 초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아래 <표1> 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재약정되어 왔다.

< 표1>

다. 제2대출은 대출과목이 일반자금대출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 출로서, 1999. 8. 16. 최초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아래 < 표2> 와 같이 수회에 걸쳐 재약 정되어 왔다.

<표2>

라. 2003.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제1대출의 거래통장인 원고 ○○○○ 명 의의 피고 은행 통장(계좌번호 : 000-00-000000)에서 6회에 걸쳐 합계 248,939,928원이 원고 ○○○○의 ○○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의 ○○은행 당 좌예금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들의 거래처에 송금되었고, 2003. 12. 31. 원고 ○○○○으로 부터 200,000,000원이 위 통장에 입금되어 2003. 12. 말 기준 위 통장의 잔액은 943,949원 이었다.

마. 제2대출에 기한 대출금 900,000,000원은 2004. 3. 12. 원고 ○○○○ 명의의 피 고 은행 대출통장(계좌번호 ○○○-○○-○○○○○○)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원고 ○○○○의 다른 통장(계좌번호 OOO-OO- OOOOOO)으로 이중 899,8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입금당시 위 계좌의 대출 잔액인 698,164,218원을 자동으로 상 환하고, 남은 201,685,782원이 2004. 3.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6회에 걸쳐 원고 ○ ○○○의 ○○은행 보통예금계좌 및 원고 ○○○○의 ○○은행 당좌예금계좌 등에 입 금되었다 .

바. 김○○는 2002. 2.경부터 2004. 5.경까지 원고들의 회사 자금 약 3,000,000,000원 을 횡령해 오다가 2004. 5. 11.경 행방을 감췄고, 원고 ○○○○의 대표이사인 지○○ 은 그 무렵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김○○가 피고 은행에 예치된 원고 ○○○○ 명의의 회사 자금 3,000,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 출하였다.

사. 원고 ○○○○의 대표이사 지○○와 원고 ○○○○의 대표이사인 지○○은 형제 지간이고 , 김○○는 지○○의 처남으로서 1993. 3경부터 원고 ○○○○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원고 ○○○○의 경리업무도 함께 담당 하였으며, 원고들의 명판과 인감을 보관, 소지하면서 피고 은행과 관련된 대출 및 입 · 출금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아. 피고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면, 여신약정서는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게 하 고 , 대조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다만 영업점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거래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채무관계자로부터 대리인 지정을 위한 위임장과 사용용도가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및 회사의 신용하락 등 불 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과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원고들의 책임 여부는 이 사건 재판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한 후, 2005. 3. 3. 피고 은행에게 원고 ○○○○이 제1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그때 까지의 이자 합계 205,237,372원을, 원고 ○○○ ○이 제2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그때 까지의 이자 합계 907,618,241원을 각 상환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 은행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한 주장

(1) 김○○가 피고 은행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의 회사 운영자 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피고 은행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

(2) 선택적으로, 원고들은 김○○의 사용자로서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 행위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 원고들의 주장

(1) 김○○는 피고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 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이는 김○○의 원고들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원 고들의 금전 취득이 피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들의 사업활 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 가 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 들의 사용자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 . 설령,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여신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의 과실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서는 김○○가 피고 은행으 로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거래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원고들에게 위 입금된 각 금액 을 수령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 ②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 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김○○ 의 위와 같은 행위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

4.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 · 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 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다49726 판결 참조).

나 . 김○○가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송금한 행위가 원 고들에 대한 횡령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김○○가 원고들의 자금을 횡령한 기간 및 횡령액,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김○○는 원고들의 회사자금 을 약 300,000,000원을 횡령하고 있던 중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고들의 명의로 피고 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이 사건 각 대 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위 횡령금을 변제하는 방편 으로서, 위 편취한 각 대출금을 원고들 또는 원고들 거래처의 각 예금계좌에 송금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 은행이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대출이 사실상 만기연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제1대출일 이후인 2003. 12. 31. 제1대출의 거래통장에 원고 ○○○○의 자금 200,000,000원이 입금되거나 위 거래통장 이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는 등 회사의 업무처리에 사용되었던 점 등 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송금될 당시 원고들이 그것 이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거래처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이 송금될 당시 원고들이 그것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김○○가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 김○○가 원고들 및 원고들의 거래처에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송금함으로 써 원고들이 송금받은 금전을 취득하거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 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가 송금한 돈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피고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 환청구에 관한 피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예비적 반소 청구 중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의 성립

(1) 원고들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김○○가 원고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피고 은행과 관련된 대출 및 입 · 출금업무 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원고들의 명판과 인감을 소 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 명의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고 은 행으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원고들에 대한 횡령금에 대한 변제 등으로 사 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김○○의 행위는 그 담당 업무의 집행 과 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고 , 피고 은행으로서는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 로 인해 위 각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 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 되지 않음을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 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고서 이에 적 극 가담, 협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 주장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의 대표이사인 지○○가 피고 은행 군산지점 지점장들과 가깝게 지내고, 2003. 9. 19. 피고 은행 군산지점에 약 2,000,000,000원을 예금하였다는 점, ② 피고 은행의 대출담당자가 김○○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해주면서 원고들의 대표이사 들로부터 자필서명을 받거나 각 대출사실을 이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등 피고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만으로는 김○○의 이 사건 각 대출금 편취행위가 원고들의 사무집행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중대한 과 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의 범위 및 제한

(1) 살피건대, 위와 같은 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일로부터 원고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상환한 2005. 3. 3.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 의 지연손해금 상당 액이다.

(2) 다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 인 송명종, 오규범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대출규정 또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한 점 , 김 ○○가 원고들의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는 점 , 제1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은 담보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대출서류상의 대표이 사의 자필과 인감이 상이함에도 피고 은행 대출담당자가 이를 간과한 점 등 대출업무 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 은행의 과실을 원고들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배 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책임비율을 50 % 로 제한한다.

(3 )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게 배상할 손해액의 계산

가) 원고 ○○○○ : 106,054,794원=212 ,109,589원 [=제1대출 원금 200,000,000 원 + 지연손해금 12,109,589원(=200,000,000원×0.05×442일(2003. 12. 18.부터 2005. 3. 3.까 지)/365일}]×50%

(나) 원고 ○○○○ : 472,006,849원 =944,013,698원[=제2대출 원금 900,000,000원 + 지연손해금 44,013,698원{=900,000,000원×0.05×357일(2004. 3. 12.부터 2005. 3. 3. 까 지)/365일}]×50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은행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은 106,054,794원, 원고 ○○○○은 472,006,849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 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당심에서는 예비적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면서 이와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들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것이므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사용자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은행에게 위에서 인용하는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 은행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선 (재판장)

문방진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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