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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C은 범행을 계획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D은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B는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위와 같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D, B 등과 공모하여, 2014. 6 28.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 임대인: A, 임차인: D,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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