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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70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회장 직함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동업으로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F 외 22 필지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데, 합계 10억 원을 주면 사업 시행권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0. 1. 16. 경 위 사업 시행권을 포기하면서 건축 주인 G에게 사업 시행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신탁 원부에 사업 시행자가 지 앤 파 빌 리온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9. 5.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5. 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I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의 진술부분 포함)

1. 약정서, 사업 계획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이체 내역 조회

1. 신탁 원부, 신탁 원부 변경 목록

1. 사업 약정 포기 각서, 사업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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