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회장 직함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동업으로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5. 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설계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현재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F 외 22 필지 오피스텔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데, 합계 10억 원을 주면 사업 시행권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2010. 1. 16. 경 위 사업 시행권을 포기하면서 건축 주인 G에게 사업 시행권 포기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신탁 원부에 사업 시행자가 지 앤 파 빌 리온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업 시행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1. 9. 5. 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5. 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D, I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의 진술부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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