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서울 강남구 D 인근 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오피스텔을 빌려 침대와 소파, 티브이 등 풀 옵션을 갖추고 다시 이를 전대차하면 월세 차익의 수익을 볼 수 있다.
기존 투자금 4,900만 원 외에 5,000만 원을 더 투자 하여 주면 오피스텔을 추가로 빌리는데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이를 전대차하여 그 수익금으로 매월 44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피스텔 전대차 사업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던 상태로 이미 누적 적자가 수 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재투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밀려 있던 오피스텔 임대료부터 납부해야만 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44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2. 18. 오피스텔 전대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49,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송금 영수증 편철)
1. 약정서 사본, 오피스텔 풀 옵션 매물 리스트 사본, 지불 이행 약정서 사본, 각서 사본, 지급 상환 계획서 사본, 지불이 행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