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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료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5. 선고 2013고단1076, 2013고단1269(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사

윤병준(기소), 윤병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현호 외 16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9,100,000원, 피고인 2로부터 11,960,000원, 피고인 3으로부터 5,500,000원, 피고인 4로부터 4,050,000원, 피고인 5로부터 3,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벌금 상당액 및 각 추징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1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3. 5.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빌딩 6층에서 ‘○○○’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2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5.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빌딩 5층에서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모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1은 개원 무렵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산부인과 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해 왔고, 피고인 2 또한 개원 무렵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이나 간단한 미용시술 등을 해왔는바, 피고인들의 병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찾는 일부 고객들은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료전문가인 피고인들은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IMS 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용량을 명확히 기재해야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3은 2006년 무렵부터, 피고인 4는 2005년 무렵부터, 피고인 5는 2007년 무렵부터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 등에서 수면마취 하에 각종 피부·비만 등 미용시술이나 IMS 시술 등을 받아왔던 자들로서, 이들은 오래전부터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간호조무사 등에게 ‘좀 더 자고 싶다, 쉬고 싶다’고 말하며 추가투약을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2008년 무렵부터 계속된 프로포폴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및 그와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프로포폴이 중독성 있는 위험한 약물이라는 사실과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2. 피고인 1과 피고인 3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12. 4. 3. 위 ‘○○○ 산부인과’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카복시 시술을 요구하는 피고인 3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카복시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 3은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의사인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피고인 3에게 프로포폴 불상 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8.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2와 피고인 4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1. 11. 9. 위 △△△△ 의원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을 요구하는 피고인 4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 량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IMS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4는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2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피고인 4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2와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 2는 2011. 2. 15. 위 △△△△ 의원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을 요구하는 피고인 5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IMS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5는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2는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피고인 5에게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3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업무 외의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위 ‘○○○ 산부인과’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레이저 토닝(LT)등 미용시술을 요구하는 공소외 1에게 수액과 함께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30㎖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레이저 토닝(LT)등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공소외 1은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심각한 중독증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해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공소외 1에게 프로포폴 30㎖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공소외 1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7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프로포폴 투약시 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5. 전항의 장소에서 공소외 16을 상대로 산부인과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불상 량을 투약해 주었음에도, 사후에 프로포폴 사용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을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라고 기재하면서도, 그 사용량을 ‘〈 ㎖〉’라고 공란으로 남겨두어 프로포폴 사용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소외 16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고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에 연월일 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사용량과 재고량을 기재하는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약 3일 동안 전항의 장소에서, 병원 상담실장 공소외 15, 간호조무사 공소외 14, 피부관리사 공소외 17 등과 함께, 프로포폴 사용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 2.경부터 2012. 9.경까지 피고인의 병원에서 투약자 별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된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기하고, 위 기간 동안 투약자를 임의로 선정한 후 이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을 부풀려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투약자별 프로포폴 사용량 일체가 허위인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새롭게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폐기하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새롭게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라.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3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2012. 4. 3.자 피고인 3의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기재된 프로포폴 사용량을 지워버림으로써 진료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다만, 범죄일람표 중 순번 9번 제외)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3의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기재된 프로포폴 사용량을 지움으로써 고의로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 불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프로포롤 사용량을 조작할 목적으로, 2012. 4. 19.자 공소외 18의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기재된 프로포폴 사용량을 지운 다음 볼펜으로 ‘620㎖’라고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소외 18 외 34명의 진료기록부에 연필로 기재된 프로포폴 사용량을 지우고 임의로 허위기재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자들로부터 투약대금을 송금 받거나, 그 외 병원 고객들로부터의 발생하는 병원 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진료비나 시술비 등을 송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경 ○○○ 산부인과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9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평소 댄스클럽 모임에서 알게 된 공소외 20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약 1주일 후 전항의 장소에서 공소외 20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비밀번호,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9와 공소외 20으로부터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수받았다.

6. 피고인 2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프로포폴 업무 외의 목적 상습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1. 2. 1. 위 △△△△ 의원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을 요구하는 공소외 7에게 프로포폴 30㎖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IMS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공소외 7은 당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과 함께 수면마취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술을 빙자하여 공소외 7에게 프로포폴 30㎖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15.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7과 공소외 6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7, 공소외 6과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마약류취급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를 작성·비치하되, 위 장부에는 날짜별로 구입처와 구입량, 사용량과 재고량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8. 27. 공소외 67 주식회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상품명 ‘프로바이브’) 250병(병당 20㎖, 합계 5,000㎖)을 구입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구입량 기재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프로포폴 합계 1,220병(병당 20㎖, 총합계 24,400㎖) 상당의 구입사실을 누락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위와 같이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 4의 매니저 공소외 21로부터 “피고인 4에 대한 프로포폴 사건을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 피고인 4가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4의 진료기록부를 없애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후 검찰에서 피고인 4 등의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게 되면 피고인이 피고인 4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4 등 연예인들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4 등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하였다.

이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인 피고인은 피고인 4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내역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3

피고인은 2011. 2. 8. 의사 공소외 22(프로포폴에 중독되어 2012. 9. 17. 사망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빌딩 4층에 있는 ‘▽▽클리닉’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카복시 시술 등을 받으며 위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28㎖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카복시 시술에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사실 수면마취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시술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 망 공소외 22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하여 의사인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28㎖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망 공소외 2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4

피고인은 2011. 2. 1. 전항 기재 ‘▽▽클리닉’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보톡스 시술 등을 받으며 위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26㎖를 투약하였다.

그러나 보톡스 시술에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시술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 망 공소외 22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톡스 시술 등을 빙자하여 의사인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26㎖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망 공소외 2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 5

피고인은 2011. 2. 8. 전항 기재 ‘▽▽클리닉’에서 이전처럼 수면마취 상태로 카복시 시술 등을 받으며 위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그러나 카복시 시술에는 원칙적으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시술을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 망 공소외 22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하여 의사인 망 공소외 22로부터 프로포폴 불상량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망 공소외 2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1은 2003. 5.경부터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6층에 있는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1:30경 위 의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피해자 공소외 23(여, 43세)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이용하여 수면마취를 한 후 복부와 팔 부위에 국소마취 주사용액인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하고 투메슨트 용액을 주입한 곳의 지방을 용해하기 위하여 어코니아 레이저를 조사한 다음, 지방흡입을 위하여 지름 약 3mm 가량의 캐뉼러 피해자의 피하지방에 넣고 읍압을 걸어 복부와 팔뚝의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을 약 1시간 가량 실시하였다.

복부지방흡입시술을 하는 경우, 의사인 피고인은 캐뉼러 조작시 캐뉼러로 복벽을 뚫어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캐뉼러를 조작하여 캐뉼러로 복벽을 뚫어 대장에 천공(2.5×2cm)을 발생케 한 업무상 과실로, 2012. 4. 12. 18:00경 서울 송파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괴사성근막염, 패혈증 등의 진단 하에 복부개방대장우반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6. 18. 2:05경 대장천공, 패혈증, 범발성괴사 등을 원인으로 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25, 공소외 24, 공소외 27, 공소외 28, 피고인 1, 피고인 2, 공소외 10, 공소외 29, 공소외 9,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15, 공소외 14, 공소외 33, 공소외 12, 공소외 8, 공소외 36, 피고인 3,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11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공소외 40,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12, 공소외 33, 공소외 21, 공소외 34,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42, 공소외 2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 공소외 29, 공소외 10, 공소외 32, 공소외 48, 공소외 9, 공소외 31, 공소외 49, 공소외 33, 공소외 14, 공소외 3, 공소외 8, 공소외 24, 공소외 27, 공소외 25, 공소외 28, 공소외 36, 공소외 12, 공소외 15, 공소외 50(개명전 공소외 52), 공소외 3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1, 공소외 29, 공소외 3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53, 공소외 1, 공소외 21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변사자 공소외 22 경찰기록 등본첨부,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 부검감정서, 병원현장사진, ◁◁피부과 및 △△△△, ○○○의원 각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관리대장, 피고인 3 각 진료기록부사본, 피고인 4 각 진료기록부사본, ◁◁피부과 거래한 거래원장 및 거래명세서, ◁◁피부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허위기재 등, 피고인 4 등의 연락처 기재 메모지 등본, 피고인 3, 공소외 54 각 카복시 차트 사본, ◁◁피부과 향정신성의약품(프로포폴) 관리대장 사본, 진료예약용수첩(2011년) 일부 사본, 각 진료예약용수첩 일부 엑셀 정리본(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3 각 통화내역(○○○, ◁◁피부과), 피고인 4(핸드폰번호 생략) 각 발신내역, 명문제약 및 동국제약 프로포폴 사용설명서, 공소외 55 진료기록부, △△△△의원 프로포폴 공급내역, ○○○의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사용량 미기재 된 환자들 진료기록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피고인 3부분, 진료기록부 피고인 3 부분, ○○○의원 명세표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량(입고량), 공소외 1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공소외 4 명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4112호 판결 문(공소외 1), FIMS요법 및 IMS요법의 각 시술방법, △△△△의원 2007년도 관리/판매/수입내역(피고인 3, 공소외 34, 공소외 57, 피고인 5, 공소외 58, 공소외 59), 언론기사 출력물 등, 춘천지방법원 2012고단992호 판결 문(공소외 53),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52, 공소외 56 각 진료기록부 사본, 피고인 4 시술내역서 사본, 보톡스 사용설명서 및 바늘 규격표, IMS시술 장비사진, 공소외 7, 공소외 6 진료기록부 사본, △△△△의원 2012년 매출장부, ○○○의원 프로포폴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프로포폴 안전사용가이드 출력물, 프로포폴 관련 각 신문기사, 피고인 3 수면마취동의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진료내역(◁◁피부과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피고인 3, 피고인 5의 각 진료수납내역, 공소외 19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금내역, ◁◁피부과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의 각 프로포폴 공급내역, 공소외 60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공소외 20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메모지 사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진료기록부 및 진료기록용수첩 내역정리)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투약 횟수, 투약량,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6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62, 공소외 63의 진정서

1. 대한의사협회감정촉탁회신, ◎◎◎◎병원의무기록사본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Ⅰ.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1

피고인은 피고인 3,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4, 공소외 5에 대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면서, ① 위 투약자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은 언제나 시술과 병행하여 이루어졌고, ② 위 투약자들이 시술시 고통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카복시 등 시술은 고통이 심한 시술이기에 프로포폴을 사용하여야 하며, ③ 위 투약자들에게 중독증상이나 의존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중독증상 또는 의존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④ 당시 프로포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프로포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의사인 피고인이 의학적 판단 하에 적절히 투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3 등에 대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오로지 질병 예방과 치료행위인 의료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서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다.

2. 피고인 2

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피고인은 ①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7, 공소외 6이 모두 만성 허리통증을 앓고 있던 환자들로서 IMS 시술이 필요하였는데, 위 피고인 4 등을 상대로 한 IMS는 ‘심부IMS’(FIMS)로서 시술시 발생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반드시 수면마취가 필요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한 상태에서 심부IMS를 시행하였고 당시 프로포폴 투여량 또한 적정 하였으며, ② 위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거나 의존성 증상을 전혀 보지 않았고, 다른 병원에서 중복투약 받고 있던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③ 가사 위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④ 나아가 피고인 병원에서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품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2011. 2. 1. 이후부터는 시술시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를 2주 간격으로만 하도록 조치하는 등 의사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 4, 피고인 5 등에 대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오로지 질병 예방과 치료행위인 의료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서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다.

나. 검찰 자백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IMS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는 등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한 경우라면 증거인멸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죄가 되고 벌은 징역 4-5년이라는 설명을 듣고 나서 징역 4-5년이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여 당황하여 변호사와 전화 해 상의한 결과 분위기상 불법 시술을 인정하여만 증인의 처벌이 가벼울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때부터 검찰의 수사 방향에 협조하는 식으로 하기로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 4, 피고인 5가 포로포폴에 의존증이 있었다고 진술 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궁박한 상태에서 선처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다. 현장부재 주장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의원 ▲▲점과 ●●점 2곳을 운영하면서 월·수·금은 ●●점에서, 화·목·토는 ▲▲점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은 ●●점에서만 시술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재된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의 투약내역 중 ▲▲점에서 근무한 화·목·토에 해당하는 투약 부분은 피고인의 시술과 무관한 것이다.

3. 피고인 3

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① ◁◁피부과의원과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액받은 시술은 주로 카복시, 스킨보톡스 등인데, 이들 시술은 전부 고통이 따르는 시술로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시술 들이다. ②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거나 의존성 증상을 전혀 보지 않았다. ③ 따라서 업무상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포로포폴이 필요한 카복시, 스킨보톡스 등의 시술을 받으면서 투약 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오로지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1의 전문적 판단 하에 미용성형술이라는 의료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것으로서 ‘업무 외 목적’이 아니었고, 가사 의사들의 프로포폴 투약 행위가 ‘업무 외 목적’에 해당하는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프로포폴 투약의 정을 몰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투약자가 향정약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투약하는 경우 성립하는 고의범인바, 피고인은 6년 6개월 동안 자신이 수면마취를 받을 때 사용하는 약물이 향정약품인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4. 피고인 4

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① ◁◁피부과에서 예전부터 망 공소외 22 원장이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수면마취 하에 시술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고통이 있는 스킨보톡스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사 공소외 22의 의학적 판단 하에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투약을 받았을 뿐이다. ② △△△△에서는 허리 주1) 통증 이 너무 심하여 그 치료를 위하여 심부IMS(FIMS) 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은 고통이 따르는 시술로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한 시술이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 2의 의학적 판단 하에서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다. ③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거나 의존성 증상을 전혀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오로지 의사들인 공소외 22, 피고인 2의 의학적 판단 하에서 미용성형 및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다. ④ 가사 의사들의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업무 외 목적’의 투약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사인 공소외 22, 피고인 2의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찰에서의 자백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고, ◁◁피부과와 △△△△에서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당시 방송활동을 모두 중단하게 되었고, 광고주들로부터는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도 받은 터라 연예인으로서 빨리 수사가 종결되어 다시 방송에 복귀할 수 있기만을 생각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5. 피고인 5

가. 프로포폴 투약 관련

① 의사인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탈모 및 수술 부위 재생 치료, 체형 및 외모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22로부터 지속적으로 두피, 대퇴부, 피부 등에 대한 PRP 등 미용성형시술 및 치료를 받으면서 시술 및 치료과정에 수반되는 참기 어려운 통증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의사 공소외 22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를 하였다. ② 의사인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에서 2006년 이후 지속된 고질적인 주2) 허리통증 에 대한 치료를 위해 피고인 2로부터 심부IMS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과정에서 참기 어려운 통증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이 아닌 의사 피고인 2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수면마취를 하였다. ③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거나 의존성 증상을 전혀 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프로포폴 투약행위는 오로지 의사들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의 의학적 판단 하에서 미용성형 및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다. ④ 가사 의사들의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업무 외 목적’의 투약행위로서 불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사인 공소외 22, 피고인 2의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스스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고, ◁◁피부과와 △△△△에서의 프로포폴 투약이 불법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청에서 처음 조사를 받아 대단히 두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수사관이 인정하면 선처해 주겠다고 하여 무지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선처가 인정되면 끝난다고 생각하였고, 조사를 받을 당시 모든 배우들이 꿈에 그리던 할리우드 영화를 찍고 난 직후였으며, 드라마가 잘 된 이후라 광고 계약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언론에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때가 임신 6주였는데 1년 전 같은 시기에 임신 6주 상태에서 유산한 적이 있어서 또 한 번 아이를 잃을까 봐 겁이 났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야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허위로 진술하였기에 신빙성이 없다.

6. 기타 대향적 공범 관련 주장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는 투약 받는 행위가 필요하므로 전형적 대향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대향범 관계에 있는 경우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의사들과 대향범 관계로서 투약 받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공범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런 경우 이러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규정이 없다.

Ⅱ. 프로포폴 대한 일반론

1. 프로포폴 효능 등

프로포폴은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 등에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이다. 그 성상은 무색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백색 또는 거의 전질 균등한 유탁액이 든 주사제로서 사회에서는 속칭 ‘우유주사’라고도 불리 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간이 매우 짧고 각성시 기존 마취제의 부작용인 오심, 구토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통원마취제로 널리 사용된다. 프로포폴은 진정수면작용이 있는 정맥 투여 마취제로서 1.5-2.5mg/kg을 투여하면 적어도 1분 이내에 의식 소실이 일어나고 대략 5분 정도 지속된다.

2.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는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이상 반응이 나타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면마취제인 치오펜탈도 프로포폴 처럼 무호흡증을 일으키는데 그 빈도는 25-35%로 비슷하지만 무호흡이 지속되는 시간은 프로포폴이 더 길다. 게다가 투여기간, 용량, 속도 및 함께 사용한 약 등에 따라 무호흡의 빈도가 더 높아 진다. 프로포폴 투약 행위는 약의 용량, 투여속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당시의 신체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포폴은 마취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에 의하여 투여되어야 하며 투여 시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한다. 수술 목적으로 투여할 때 환자에게 저혈압, 무호흡, 기도폐쇄, 산소불포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한편 동물 실험결과 프로포폴의 투약으로 정신적인 의존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3) 보고되었다. 즉 임상적 보상효과(Rewarding)에 대한 보고에 의하면 프로포폴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나 강력한 충동과 갈망으로 다시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단 주사를 시작하면 완전히 의식소실이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프로포폴을 모두 소진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프로포폴 사용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하여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현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은 처음에 조금씩 맞다가 시간이 갈수록 양을 점차 늘려나가고, 나중에는 끊고 싶어도 강력한 충동과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강박, 갈망(compulsion, craving)’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진정제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을 수술 도중에 진정을 위해 투여시 불수의적 운동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이 필요한 수술인 경우 이러한 운동이 수술부위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성형미용시술인 주4) 보톡스, 주5) 카복시, 주6) PRP, 주7) PPC, 주8) HPL 시술의 경우 만약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수면마취 하에 할 경우 프로포폴은 환자들에게 진통효과가 없고 다만 수면마취 효과만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무의식 중에 몸을 심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환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포폴을 지속적으로 다량을 투약해 주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중독성이나 의존성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거나 자칫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서 그 투약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3.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의 취지

미국은 프로포폴의 전구체인 포스프로포폴(fos-propofol)을 프로포폴 오남용과 의존에 관한 자료에 근거하여 2009. 11.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 schedule Ⅳ)로 지정하였다. 국내에서는 2010. 8.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의결하여 마약류 지정을 추진하였다. 프로포폴이 국내에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여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까지 프로포폴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약인 동시에 안전역이 좁아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주9) 의존성 우려가 크다는 단점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그 동안 프로포폴은 통제받지 않는 약, 즉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한 약이라는 오인, 작용시간이 초단시간이고 부작용이 없다는 생각, 의약품 집에서 중독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특히 병원에서 의사들에 의한 무분별한 프로포폴 오남용 현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투약 받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존성이 생긴 사람들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프로포폴을 훔쳐서 투약받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포폴 오남용을 방지하고 그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세계최초로 2011. 2. 1.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2. 1. 이후부터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관리·통제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이 되었다. 향정약품 지정 이후 대한통증의학회나 마취통증학회 등 학회에서는 일선 병원에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었으니 향정약품 관리대장에 사용량 등을 엄격하게 기록하고 사용한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등 다른 향정약품에 준하여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Ⅲ. 프로포폴 투약이 ‘업무 외의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1. 의사인 마약류취급업자에게서의 ‘업무’의 의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마약법’이라 함) 제2조 3호 에 따르면 ‘향정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약품을 의미하는데, 프로포폴은 동조 제3호 라목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에 따른 [별표6]에 향정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마약법은 마약과 향정약품 및 대마 등과 같은 ‘마약류’에 대하여 그 소지, 소유나 심지어 운반, 관리 등 그 취급이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마약법’ 제3조 주10) ),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받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그들이 담당하는 고유한 업무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과 동시에, 마약류취급자인 경우라도 업무 목적 외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 또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약법 제4조 , 제5조 주11) ). 향정약품으로서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도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업자만이 그 업무의 목적으로만 취급 또는 사용 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업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프로포폴의 어떠한 취급이나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로폴은 병원에서 의사가 취급하는 경우 마약류취급업자인 의사는 그 업무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그 목적으로만 즉 ‘의료행위의 목적’, ‘의료의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취급,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를 의미하고 나아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시술이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는 할 것이다 주12) .

2. 의사에 의한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의 위법성 판단 기준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의료행위인 미용성형시술, 통증치료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의료행위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 보건대, ‘의료행위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이라 함은 ① 병원 외에서 시술과 관계없는 불법 투약, ② 병원 내에서의 투약이라도 시술과 관계없이 오로지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③ 병원 내에서 의사의 미용성형시술, 통증 등 치료목적 시술과 병행된 프로포폴 투약행위라 하더라도 그 투약행위가 오로지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행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마약법의 규정 체계나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마약류취급업자로 하여금 예외적으로만 마약류 취급을 가능하게 한 ‘업무 목적’이라는 개념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마약류취급업자인 의사는 오로지 질병예방이나 치료 등이라는 의료 목적으로만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을 뿐 의료 목적 외에 이에 부수하거나 수반하는 어떤 다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② 따라서 의료행위 목적이란 질병 치료와 예방 목적, 미용성형 목적을 포함하는 현대적 의미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의료행위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도 어디까지나 향정약품 지정 취지에 맞게 정당하고 합리적인 프로포폴 사용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점, ③ 프로포폴 오남용에 의한 의존성 있는 환자의 양산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시술과 무관한 단순 투약은 물론 중독증, 의존성이 있는 환자에 대한 계속적 투약 뿐 아니라 의존성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투약 남용인 경우도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④ 시술이 꼭 필요한지 여부, 그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꼭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수면마취 하에서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프로포폴의 부작용과 환자의 건강, 그 시술의 필요성 여부, 빈도, 횟수,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⑤ 마약법 제2조 3호 에서 정의하는 향정약품이 동조 제3호 가목 부터 그 오남용의 우려 및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많은 순서로 분류되어 프로포폴이 라목 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 하에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을 쉽게 용인하는 것은 프로포폴의 오남용을 통한 부작용의 방지라는 프로포폴 향정약품 지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⑥ 고객들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투약을 권유하지 않고 고객이 먼저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고객이 그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횟수, 빈도, 간격, 시술 내용 등에 비추어 추가 투약이 중독성과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투약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혹은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투약하였을 경우에도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즉 고객이 프로포폴 중독증상이나 의존증상을 보이지 않더라도 의존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남용에 대한 법적 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하여 프로포폴 투약행위가 오로지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이라는 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 여부, 즉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사의 경우, ① 특정 고객에게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전후로 계속 투약했는지 여부, ②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하여 마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정확히 작성하여 비치·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③ 해당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여부, ④ 의사가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감수해야 할 만큼 해당 시술을 계속·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⑤ 환자에게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중독증상 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⑥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 간격, 시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인지 여부, ⑦ 시술과정에서 투약자를 상대로 진지하게 프로포폴의 의존성 내지 중독의 위험성 등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고, 투약자의 경우, ①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총 기간 및 횟수, ② 빈도, ③ 개별 투약행위 간 시간적 간격, ④ 시술 과정에서 추가투약 내지 중복투약을 요구하였거나, 실제로 추가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중독 내지 의존성이 있었는지 여부), ⑤ 지속·반복적인 프로포폴 투약을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계속하여 시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⑥ 시술과정에서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 등을 제대로 알려주었는지 여부, ⑦ 프로포폴을 투약한 전체기간, 빈도, 횟수, 투약량, 시술간격, 시술내용 등에 비추어 이미 의존성이 발생한 상태에서의 투약인지 여부 혹은 가사 의존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도라도 그 때 부터의 투약이 프로포폴의 부작용인 정신적 의존성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을 투약 남용의 정도에 해당할 투약인지 여부, ⑧ 그와 같은 투약임을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Ⅳ. 공범 성립여부 및 증거능력 및 신빙성 판단

1. 대향범으로서 공범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향범이란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은 경우(간통죄), 대향자 사이의 법정형이 다른 경우(뇌물죄), 대향자의 일방만이 처벌하는 경우(범인은닉죄)가 있다. 그러나 마약법에서 마약류 불법 투약의 경우 반드시 2인 이상의 대향적 주13) 협력 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에 형법 총칙상 대향범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투약자들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료인인 의사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하여 그 방편으로 시술을 빙자하거나 시술조차도 없이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투약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의료인인 의사의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투약의 범행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위 범행에 대한 공범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과 의사인 피고인들은 프로포폴 투약이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실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들이 이른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투약 횟수 등 인정 관련 증거의 신빙성

가. ◁◁피부과 관련 진료예약용수첩, 진료기록용수첩, 메모지 등의 신빙성 판단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던 ◁◁피부과의원의 진료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운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고객이 진료예약을 하면 직원이 달력 형식으로 된 진료예약용수첩에 예약자와 예약시간을 연필로 기재하였다. ② 고객이 병원에 오면 해당 고객을 시술실로 데리고 가 공소외 22 원장이 시술을 하는데 그때 간호조무사가 주로 시술을 보조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관리사도 가끔 시술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③ 시술 보조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 직원은 해당 고객에게 어떤 시술을 하는지 직접 목격한 후 시술이 끝나면 진료기록용수첩에 맨 위부분에 날짜를 기재하고 그 아래 부분에 방문시간과 고객이름, 구체적인 시술내용 및 약자로 각 고객별 결제내역을 기재하였는데, 시술에 참여한 자가 언제나 진료기록용수첩에 시술내역 등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시술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진료기록용수첩에 시술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경우는 시술에 참여한 직원으로부터 어떤 시술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기재하였다. ④ 공소외 22 원장은 하루 업무가 끝날 무렵 직접 A4 용지 한 장에 해당 고객의 이름을 쓰고 그 날 시행한 시술내용을 적은 다음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직원들은 공소외 22 원장이 써준 위 A4 용지를 보고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역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2 원장은 병원 직원들에게 보톡스를 맞으며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하면 안 되니 진료기록부에 HPL이나 카복시, PRP 등 다른 시술을 한 것으로 표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주14) 있었다. ⑤ 따라서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에 기재된 시술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공소외 22 원장이 진료기록부에 적으라는 A4 용지를 따로 주었거나 시술내용을 달리 기재하라는 지시 때문에 그에 맞추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던 관계로 진료기록용수첩과 내용이 다르게 되었다. ⑥ 직원들은 예약전화를 준 고객을 진료예약용수첩에 먼저 연필로 기재하고 그 고객이 병원을 다녀간 후 진료기록용수첩을 작성하고 나서 진료예약용수첩의 연필로 된 내용을 지우고 진료기록용수첩을 보고 다시 방문한 시간 등을 진료예약용수첩에 수정 기재하였는데 단순히 시술을 받지 않고 돌아가는 고객이 있으면 상담이라고 기재하였다. ⑦ 한편 일과시간이 끝날 무렵 직원들은 간호조무사 등이 작성한 진료기록용수첩을 보고 똑같이 기재한 메모지{그 앞면에는 당일 고객들의 결제내역(현금 및 카드 결제 등 당일 병원 수입)과 병원 지출내역이 상세히 적혀있고, 뒷면에는 진료기록용수첩과 동일하게 맨 위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로 방문시간, 고객이름, 시술내역, 결제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공소외 22 원장이 퇴근할 때 공소외 22 원장에게 결산용으로 주었다. ⑦ 진료기록용수첩은 시술 직후에 작성되기 때문에 기재하면서 실제로 진행된 시술 중 한두 가지 정도가 간혹 빠질 수도 있지만 그날 시술하지 않은 내역이 진료기록용수첩에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는 없었고 이러한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는 서로 일치하였는데 모두 결산용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료예약용수첩, 진료기록용수첩, 메모지는 모두 병원 직원들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보고들은 바에 따라 계속적·기계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항 에 규정된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와 같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병원 직원들에 의하여 작성된 경위에 비추어 특별히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이 그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였으나,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공소외 22 원장이 프로포폴의 투약 사실을 일부 숨길 주15) 의도 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A4 용지를 직원들에게 주어 그를 기초로 진료기록부를 만들도록 한 탓에서 기인하는 점에 비추어 진료기록부보다 진료기록용수첩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부과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등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료기록용수첩은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비록 일부 시술내역을 누락하여 기재한 것은 있으나 하지 아니한 수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진료기록부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프로포폴 사용 점검을 할 때 공개되는 것이나, 진료기록용수첩은 결산내역이 기재된 메모지와 마찬가지로 병원 직원들이 작성하여 공소외 22 원장에게 결산용으로 건네주면 원장이 혼자 관리하는 주16) 것 인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의원 및 △△△△의원 관련 투약 횟수

살피건대, 피고인 측이 자신의 범죄사실 등의 입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주17) 불법적 으로 파기하거나 조작한 상황에서 그 피고인 측의 범죄사실 확정과 관련한 증거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 그 피고인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시키는 것은 법적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화통화 내역, 컴퓨터에 기재된 결재내역, 의사인 피고인들 및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투약 날짜 등을 특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자에 프로포폴을 투약 한 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공소사실 기재 투약 횟수를 탄핵하기 위하여 행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 조정기의 증언 및 법정 제출의 제반 주18) 증거들 만으로는 위 진료기록용수첩, 메모지, 전화통화 내역, 컴퓨터에 기재된 결재내역 등에 따른 각 투약 횟수 등 관련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총 투약 기간, 횟수 등

1. 피고인 3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3은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2006. 8. 18.부터 2009. 1. 28.까지 총 94회에 걸쳐 IMS시술 또는 카복시(주로 카복시 시술)시술을 받으면서 프르포폴을 주19) 투약하였고, ②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던 ◁◁피부과의원에서 2008. 10. 17.부터 2012. 8. 31.까지 약 227회에 걸쳐 프로포폴 수면마취 하에서 카복시 등 시술을 받았는데,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마지막 투약을 받을 때인 2012. 8. 31.까지도 주20) 80회 에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였다. ③ 공소외 28이 운영하던 ▷▷▷ 병원에서 2009. 2. 2.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총 62회에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상태로 주21) 받았으며, ④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2011. 4.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총 66회에 걸쳐 시술하면서 약 17회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주22) 투약 하였다.

피고인 3은 ◁◁피부과와 ▷▷▷의원을 다니던 기간 동안 같은 날 두 병원에서 유사한 미용시술을 받은 횟수가 23회에 이르며, 그 중 5회는 동일한 카복시 시술을 중복하여 받았고, ○○○의원에서 시술받은 총 66회 중 33회는 같은 날 ◁◁피부과에서도 시술받았으며, ○○○의원과 ◁◁피부과에서 같은 날 중복하여 시술받은 33회 중 주23) 7회 는 동일한 카복시 시술을 중복하여 받았다. 특히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위 각 병원을 돌면서 2011. 6.에 7회, 2011. 7.에는 12회, 2011. 8.에는 8회, 2011. 9.에는 8회에 걸쳐 각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상태에서 받기도 하였다.

2. 피고인 4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4는,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2005. 5.경부터 2012. 12.경까지(임신 및 출산기간인 2008. 10.부터 2009. 11.까지 약 1년 제외) 약 6년 동안 매달 1~4회 상당씩 지속·반복적으로 수면마취 하에서 IMS 주24) 시술받았으며, ②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던 ◁◁피부과의원에서 2006. 7.경부터 2012. 9.경까지(임신 및 출산기간인 2008. 10.부터 2009. 11.까지 약 1년 제외) 약 5년 동안 ◁◁피부과에서 약 240회 상당 보톡스, 카복시 등 미용시술(주로 보톡스)을 대부분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상태, 특히 보톡스 시술은 언제나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상태로 시술을 주25) 받았다. 특히 2011년 6월 내지 11월에는 매달 각 5회 상당씩 보톡스 등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2012. 1.부터 같은 해 9.경까지는 한 달에 적게는 5회, 많게는 8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상태에서 보톡스 및 IMS 시술 등을 받았다.

3. 피고인 5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5는,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2008. 3. 5.~2012. 12. 3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매달 2~4회 지속·반복적으로 수면마취 하에서 IMS 시술 등을 주26) 받았으며, ②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던 ◁◁피부과의원에서 2008. 7. 4.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약 4년 동안 약 338회 상당에 걸쳐, 보톡스, 카복시, HPL 등 미용시술을 대부분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하에서 주27) 받았다. 특히 ◁◁피부과와 △△△△에서는 2011. 2.부터 2011. 6.까지는 월 3회-6회 정도, 2011. 7.부터 2011. 10.까지는 매달 10회-13회 정도,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월 10-13회 정도 카복시, 보톡스 등 미용시술과 IMS 시술을 수면마취 하에 받았다.

Ⅵ. 피고인별 판단

1.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프로포폴 투약이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인 3 관련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1 운영 ○○○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11. 4.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총 66회에 걸쳐 시술받았고, 그 중 3회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고인 1은 2012. 9. 무렵 기존 프로포폴 투약내역이 기재된 향정약품 관리대장 전체를 파기한 후 새로운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3을 포함한 고객들의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삭제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프로포폴 사용내역에 대한 내용을 바꾸었는데, 피고인 3의 경우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카복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던 주28) 것임 에도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나아가 진료기록부를 수정 기재한 방법에 대하여도 피고인 3의 진료기록부에 남아 있는 프로포폴 투약내역은 2011. 4. 13. 프락셀(FRX), 100㎖, 2012. 6. 1. 태반 peeling, Lipo AR, Carboxi, 140㎖, 2012. 7. 17. 산부인과 등 시술 200㎖인바, 위 각 진료내역 하단에는 모두 볼펜으로 ‘under iv propofol'이라고 기재되어 주29) 있었는데, 결국 피고인 1은 진료기록부 기재 시술내역 중 ‘under iv propofol'이라고 볼펜으로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만 프로포폴 투약량을 기재하고, 나머지 연필로 기재된 프로포폴 투약량은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3은 ○○○ 의원에서 주로 카복시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데, 명시적으로 프로포폴 투약요구는 없었으나 시술 전 미리 “아프지 않게 해 달라 수면상태에서 시술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간접적으로 수면마취를 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3은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프로포폴에 대한 저항력(자주 맞는 경우 생김)이 심해서 잘 마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프로포폴 투여가 주30) 필요하였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 대하여 산부인과 수술 이외에는 먼저 수면마취를 권유하지 않았는데, 산부인과 시술이 아닌 것은 모두 피고인 3의 위와 같은 수면마취 요구로 프로포폴을 주31) 투약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 3의 총 투약 기간, 횟수, 빈도, 시술 내용 등 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시술 당시 피고인 3의 행태 및 몸 상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약 4개월간에 걸쳐 1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않은 것은 2012. 9.경 삼성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다시 작성하면서 탈세할 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한 고객들의 진료기록부를 은닉한 후 그들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을 카드사용 고객에게 합산하는 방법으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3의 진료기록부도 조작하였고 나아가 연예인인 피고인 3이 산부인과 수술을 받았다고 알려지면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 같아 기재하지 않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3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며, 2012. 7. 17. 산부인과 시술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는 점, ② 피고인 3 이외 다른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던 점, ③ 피고인 1 스스로 2010년 이후 피부과 진료나 시술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경영방침을 세웠고 그 무렵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어 최대한 사용을 자제 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미 2010년도 내지 적어도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될 무렵부터는 스스로도 프로포폴 투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사용을 자제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굳이 2012. 9.경에 이르러 프로포폴 사용량 등이 기재된 향정약품 관리대장과 진료기록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임에도 수정을 하였다는 것은 향정약품 지정 이후 진료기록부를 수정할 때까지 기간 동안에 사용된 프로포폴 량이 피고인이 생각하였던 것보다 많이 사용되었다는 인식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④ 따라서 결국 피고인 1의 위 변소는 합리적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3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량을 줄이거나 없앨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① 피고인 1은 스스로 피고인 3의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보며 너무 많이 반복하여 한 페이지에도 두세 번씩 나오는데 당시에 그런 환자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스스로 피고인 3의 프로포폴 투여 횟수가 많고 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3이 일반적인 환자와 달리 프로포폴에 대한 저항력이 심해서 잘 마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투여가 필요했다’, ‘피고인 3이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을 거절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프로포폴 중독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요구하는 횟수나 정도가 누적되면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점차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3이 처음부터 프로포폴 중독자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2012. 4. 3.경 카복시 시술을 원하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였고, 그때 즈음부터 약 일주일 단위로 카복시 시술이 반복되면서 프로포폴 중독에 대한 우려를 갖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취지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미 2010.경부터 주변 병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병원에 2011. 4. 13. 처음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에 카복시 시술을 요구할 당시에는 이미 프로포폴의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④ 피고인 3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 3의 총 프로포폴 투여기간, 빈도, 총 횟수 등에 관한 자료로서 뒷받침 되고 있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당시 피고인 3에게는 의존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보면, 의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 3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32) 있을 투약 남용에 해당할 정도여서 이러한 투약도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역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듯이 투약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은 아니지만 너무 빈도가 잦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투약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프로포폴 투약을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조차 없이 피고인 3의 아프지 않게 시술하여 달라는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카복시 시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결국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 외의 목적’에 의한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 3이 고통에 민감한 체질로서 전신 카복시 시술을 받음에 있어 수면마취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인 피고인 3에게 그 시술을 함에 있어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인지 여부는 통증이 심한지 아닌지의 문제 뿐 아니라 그 환자가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요구했을 때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환자의 건강 상태, 상담을 통하여 얻은 그 동안 투약 받은 총 횟수, 빈도와 수면마취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시술 빈도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의사인 피고인 1이 신중하게 판단 적용해야 하고 그러함에 있어 프로포폴에 어느 정도 의존성을 보이거나 의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고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프로포폴 투약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이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피고인 3에게 더 이상의 프로포폴 투여 시술은 적어도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게 고통이 따르는 전신 카복시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의존성 있는 환자에 대한 투약으로서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투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3으로 하여금 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투약 남용에 해당하여 역시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11. 1. 10.경부터 2011. 5. 2.까지, 공소외 4는 2011. 2. 6.부터 2011. 3. 11.까지, 공소외 2는 2011. 1. 3.경부터 2011. 3. 31.까지, 공소외 3은 2009. 7. 30.경부터 2012. 6. 30.까지, 공소외 5는 2010. 11. 1.경부터 2011. 3. 30.까지 피고인 1 운영의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로 미용시술을 받은 주33) 사실, 공소외 1은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1. 3. 11. 08:56에 20만 원, 10:05에 10만 원, 11:46에 2만 원, 13:19에 30만 원, 16:55에 40만 원, 18:45에 5만 원 등 합계 107만 원을, 바로 다음날인 2011. 3. 12.에는 09:24에 80만 원, 13:16에 10만 원 등 합계 90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19 명의 차명계좌에 하루에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한 사실, 그리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 병원에서 2011. 1. 10.부터 2011. 5. 2.까지 약 4개월 동안 7,680,000원을 지출한 사실, 공소외 4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외에도 2011. 2. 6., 3. 9., 3. 11.에도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던 사실, 공소외 2는 2011. 1. 3.경부터 시술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공소외 2는 2010. 1.경부터 피고인의 병원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19 명의 차명계좌에 수시로 시술 비용을 입금한 것이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2011. 1. 3.보다 무려 1년 전인 2010. 1.경부터 피고인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2는 2010. 12. 18.에 2회, 같은 달 27일에 3회, 2011. 1. 14.에 2회, 같은 달 20일에 2회, 같은 달 22일에 2회, 같은 달 25일에 4회에 걸쳐 1-2 시간 간격으로 매회 수십만 원씩 피고인 병원에 입금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공소외 2는 피고인 병원에서 2010. 1. 28.부터 2011. 2. 28.까지 1년 1개월 동안 28,300,000원을 지출한 사실, 공소외 3은 특히 2011년 3월 6회, 4월에 7회, 8월에 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고 그 중 2011년 4월의 경우에는 2일, 6일, 8일, 13일, 15일 등 각 투약별 시간적 간격이 2~4일에 불과하였고, 나아가 2010년 3월에 9회, 4월에 13회, 12월에 7회, 2011년 1월에 13회에 걸쳐 피고인의 병원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소외 19 명의 차명계좌로 1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던 사실, 공소외 4는 피고인 병원에서 2011. 2. 15.부터 2011. 3. 24.까지 40일 동안 7,200,000원을 지출한 사실, 공소외 5는 피고인 병원에서 2010. 11. 1.부터 2011. 4. 12.까지 50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이용한 공소외 60 명의 차명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공소외 2는 2011. 5. 14. 및 5. 16. 두 차례에 걸쳐 각 50만 원씩을 입금한 것으로, 공소외 5는 2011. 5. 12. 40만 원을 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외 2, 공소외 4, 공소외 5의 진료기록부나 향정약품 관리대장 어디에도 이들이 위 일자에 피고인의 병원에서 시술받거나 프로포폴 투약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공소외 1 등은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후로 계속하여 피고인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 ② 공소외 1 등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돈을 입금하였는 바 그 동안 공소외 1 등은 피고인 병원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다는 사정에 비추어 하루에도 프로포폴을 수차례 중복 투약하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 ③ 진료기록부에 시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지 않은 날에도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의 통장으로 돈이 수시로 입금되었고, 공소외 1 등은 피고인 병원에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주34) 진료기록부 에 기재되지 아니한 프로포폴 투약도 상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①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 이미 2010.경부터 주변 병원에서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1 등이 유흥주점 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사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할 것이고 가사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35) 있을 투약 남용에 해당할 정도여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역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듯이 투약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독은 아니지만 너무 빈도가 잦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경우 투약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프로포폴 투약을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조차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2에 대하여

가.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 인지 여부

(1) 피고인 4, 피고인 5 관련하여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2가 운영하던 △△△△의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공소외 65가 2009. 6. 1. △△△△ 내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프로포폴 중독증 의심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실, 당시 피고인 2는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프로포폴 한 병의 반만 사용하여도 일시적으로 호흡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다량을 계속적으로 투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그리고 당시 피고인 2는 공소외 65가 프로포폴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인식하고 직원들에게 프로포폴 사용 및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주의를 주었던 사실, 당시 △△△△는 주로 지방이식과 통증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통증치료라는 것이 IMS 시술을 의미하는 것인데 프로포폴 투약에 의한 무통증 시술을 표방하고 있었기에 △△△△에서는 IMS시술, 지방흡입시술 등 각종 통증 및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주36) 사실,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프로포폴을 위해서 △△△△에 찾아오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피고인 2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던 사실, 그 후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자 피고인 2는 대책회의를 하면서 기존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카복시와 HPL과 같은 비만관련 시술을 할 때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사실, 한편피고인 4, 피고인 5는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 후로 계속하여 매달 2~3회 상당씩 주기적·반복적으로 꾸준히 △△△△를 방문해서 수면마취상태로 IMS 시술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2는 이 사건 수사착수 직후인 2012. 10. 무렵 검찰에서 연예인들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투약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4의 매니저 공소외 21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4, 피고인 5 등 일부 연예인들의 진료기록부와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직원인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파기하도록 하였던 사실, 파기한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의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에서 그 동안 받아온 시술일자와 내역, 환자의 상태, 처방내역, 프로포폴 투약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주37) 사실,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이후에도 피고인 4, 피고인 5 등 연예인들이 1개월에 평균 2번 정도 찾아와 수면마취 하에 IMS 시술을 받았으나 그 대한 진료기록부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던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처음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는데 찾지 못하겠다(압수수색 현장)고 하였다가 진료기록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고 다시 진술을 바꾸었다가(압수수색 현장 자필진술서 및 검찰 제1회 조사), 2012. 7.경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파기하였다(제2회 조사 초반부)고 진술하였다가 비로소 다시 2012. 10.경 피고인 4의 매니저인 공소외 21의 부탁을 받고 파기하였다(제2회 조사 말미)고 실토하는 등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사실, 피고인 2는 병원직원 공소외 33에게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 4 등 연예인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는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해라’고 지시도 하였던 주38) 사실 , 향정약품 관리대장에도 상당한 량의 프로포폴 기재를 누락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 4, 피고인 5의 총 투약 기간, 횟수, 빈도, 시술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 2는 검찰수사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염려되어 우발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파기하였을 뿐이며, 그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항상 해오던 치료이고, 똑같은 진행방향으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는 없었다고 변소하면서 불법적인 프로포폴 투약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 등을 파기하면서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2011. 2. 1. 이전에 작성해 두었던 피고인 3, 공소외 47 등 일부 연예인들의 진료기록부는 그대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파기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변소대로라면 굳이 진술을 바꿀 필요나 병원 직원 공소외 33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 ② 향정약품 지정 이후 향정약품인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고 그 투약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기록부를 파기 한 이후에도 또 다시 불법을 감행하면서까지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료기록부에 시술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③ 피고인 2 스스로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전후로 프로포폴 때문에 다수의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찾아오고, 카복시와 HPL과 같은 비만관련 시술에도 프로포폴을 사용함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프로포폴 사용량을 줄이자는 대책회의 등을 한 점에 비추어 이미 향정약품 지정 이전부터 그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향정약품 지정 이후에는 2주에 한번 씩 간격을 정하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취지에 맞추어 2주에 한 번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굳이 그 진료기록부를 파기 한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에 그 시술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③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합리적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이와 같이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고 그 이후 시술받은 부분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결국 피고인 2 스스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파기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점, ④ 의사가 어떤 특정 시술을 하기 전에 수면마취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환자한테 평소 수면마취를 하는지, 수면마취를 언제 했었는지 등을 묻는 것이 상담에 포함되는데, 피고인 2는 이러한 상담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 더하여 ① 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4에 대하여 진술하기를, “피고인 4가 2005년부터 1년에 20-40회 상당 1회당 20-40리터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는데 피고인 4가 공소외 47이나 공소외 55와 다를 바 없었다. 매번은 아니지만 시술 후 추가 투여 요구하였다. 공소외 47이나 공소외 55처럼 더 자고 싶다 쉬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추가 투여를 요구하는 등 의존증을 보였다. 피고인 4가 당시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들이 피고인 4의 팔 혈관에 IV(정맥주사, 혈관주사)라인을 잡아 주었는데 이때 피고인 4의 팔 혈관 부위를 확인하자 혈관에 주사흔적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5에 대하여도, “피고인 5가 2010. 6.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2회 상당 IMS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 4 이외 의존증을 보이는 연예인은 피고인 5, 공소외 57이라고 본다. 피고인 5의 척추를 보았을 때 그리 아플 것 같지는 않아 보임에도 자주 IMS 시술을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 ② 그러나 이러한 검찰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앞서 본 주장 내용과 같은 이유 때문에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 의존증이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이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는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앞서 본 바 같은 피고인 4, 피고인 5의 프로포폴 투약 기간 및 총 횟수, 그 빈도 등에 대한 자료로서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고, 피고인 4, 피고인 5도 스스로 검찰에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다는 주39) 진술 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2가 IMS 시술하기 전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의 혈관에 IV(정맥주사, 혈관주사)라인을 잡아 주었던 간호조무사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주40) 진술 과도 모두 일치하고, 나아가 피고인 2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4 외에 다른 연예인인 공소외 57, 피고인 5,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43 등에 대해서도 지속·반복적으로 IMS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인 2 스스로도 프로포폴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이 주41)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미 향정약품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향정약품 지정 이후에도 상당한 빈도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온 사정이 있다면 향정지정 이후 투약도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프로포폴 남용에 해당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 ④ 앞서 본 피고인 4, 피고인 5의 총 투약 기간, 횟수, 빈도, 시술 내용 및 시술을 받으면서 나타낸 행태 및 몸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즈음에는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정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 2. 1. 이후부터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의사인 피고인 2가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42) 있을 투약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인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2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럴 경우 의사인 피고인 2로서는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다른 허리통증 치료방안을 권유하면서 프로포폴 투약을 자제하도록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끊도록 유도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조차 없이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그 다지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다고 보이는 IMS시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결국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외 7, 공소외 6 관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7은 2005. 5.경부터 2011. 2. 까지 5년 동안 피고인 2의 △△△△의원에서 매달 평균 3~6회 상당 수면마취와 함께 IMS 시술을 받았고, 2011. 2. 이후부터 2013. 1. 9.경까지는 매달 평균 2회 상당 수면마취와 함께 IMS 시술을 받은 사실, 공소외 6은 2008년경부터 2009. 5. 무렵까지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과 미용시술을 받았는데, 그 후 2009. 5.경부터 2013. 1. 15.경까지 피고인 2의 △△△△의원에서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과 미용시술을 계속 받았던 사실, △△△△ 고용의사인 공소외 11은 공소외 6의 진료기록부 표지 ‘PH' 항목에 ’수면마취의존성(+)‘라고 주43) 기재 하기도 하였던 사실, 공소외 7, 공소외 6은 △△△△의 고용의사인 공소외 11이나 공소외 38이 △△△△의원 ●●점에서 근무하기 훨씬 이전부터 피고인 2로부터 수면마취와 함께 IMS 시술을 받았던 자들인 사실, 검찰에서 공소외 7, 공소외 6은 스스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음을 주44) 인정하였고, 피고인 2로부터 IMS 시술을 받으면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2가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공소외 7, 공소외 6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45) 있을 투약 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투약은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역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의사인 피고인 2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럴 경우 피고인 2로서는 투약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조차 없이 공소외 7, 공소외 6에게 그 다지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 없다고 보이는 IMS시술 및 미용시술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결국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현장부재 주장 관련(●●점, ▲▲점 관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월, 수, 금에 ●●점에서 근무를 하고 화, 목, 토에는 ▲▲점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공소외 38, 공소외 11의 법정 진술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1, 공소외 38은 모두 피고인 2가 고용한 △△△△의 의사들인데, 공소외 11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피부·비만관리를, 공소외 38은 피부과 전문의로서 피부, 비만, 지방이식수술을 주로 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 4, 피고인 5는 △△△△에서 IMS 시술만을 받은 사실,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7, 공소외 6은 모두 피고인 2가 담당하던 고객들로서 공소외 38, 공소외 11이 고용되기 이전부터 피고인 2로부터 수면마취와 함께 IMS 시술받아 왔던 사실, 공소외 38이 화, 목, 토에 ●●점 온 환자들을 상대로 어쩌다 IMS 시술을 하면서 수면마취를 한 것은 그들이 피고인 2 고객이고 피고인 2 원장으로부터 이전 병력이나 주요 통증 부위에 대해 인수인계 받아서 시행하면서 평소 피고인 2가 그 환자들에게 수면마취 하에 IMS를 하였기에 별다른 상담 없이 피고인 2가 진행하던 대로 수면마취 하에서 시행하여 주었던 사실, 피고인 2는 자신이 부재중인 화·목·토요일에 누가 △△△△ ●●점에서 IMS 시술을 받았는지, IMS시술이 수면마취 상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두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38은 공소외 7과 피고인 4를 거의 진료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공소외 11은 피고인 5, 공소외 6, 공소외 7 담당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4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화, 목, 토에 ●●점에 오는 환자에 대하여 다른 특이사항이 있으면 ▲▲점에 있는 피고인 2에게 보고하고 시술하였는데, 피고인 2가 ▲▲점에서 근무할 때도 피고인 2의 환자를 치료할 때는 피고인 2와 상의한 후 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 2가 ▲▲점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점에 온 피고인 2의 고객에 대한 시술은 모두 피고인 2의 결정과 책임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봄이 주46) 상당하다.

다. 심부 IMS(FIMS)는 통증이 심하여 프로포폴 투약이 필요하다는 주장

피고인 2는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7, 공소외 6 등에게 심부IMS를 시행하였는데, 그러한 심부IMS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수면마취 하에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IMS(Intramusclar stimulation)라는 시술은 플런저라는 기구에 바늘을 끼워 어깨, 목, 척추, 등 부위 등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이나 신경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위치,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위치 등에 바늘을 삽입하여 신경반사를 일으킴으로써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법으로서 인체에 침을 삽입하는 방법은 한방침술과 같으나 한방은 경혈점에, IMS는 근육에 각각 바늘을 찌르는 시술 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술 시에 수면마취 없이 시술한다. 반면에 심부IMS(Functional Intramusclar stimulation=FIMS)시술은 주로 신경유착이나 염증 또는 부종을 치료하는 시술로 특수바늘(1.2mm두께)을 삽입하여 디스크와 신경 사이를 바늘로 떼어 줌으로써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에 의한 통증을 치료하는 시술법으로서 시술시 컴퓨터영상촬영장치를 통해 바늘이 들어가는 척추 부위 등을 촬영하면서 시술하는데 일반적으로 국소마취(수면마취) 상태로 시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술시간은 약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다면 과연 피고인 2가 피고인 4 등을 상대로 심부IMS를 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의 직원인 공소외 8, 공소외 12는 △△△△에서 근무하면서 FIMS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며, 피고인 2가 하였던 IMS시술은 5분을 초과한 적이 없는데 대체적으로 연예인들의 목뒤 부분부터 엉덩이 꼬리뼈까지 가는 침을 이용하여 근육에 찔러 넣는 시술을 하였고 시술시간도 2-3분 정도 내에 모두 끝났으며 나아가 IMS 시술시 컴퓨터영상촬영장치(C-am)를 이용하여 바늘이 들어가는 척추부위를 촬영하면서 시술을 한 적도 없으며, 그 동안 컴퓨터영상촬영장치(C-am)를 사용 한 적도 없고, IMS치료할 때 사용하는 기계는 2-3년 전부터 없앴다고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 5 등의 일부 진료기록부에는 모두 단순히 IMS라고 기재되어 있지 심부IMS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2는 FIMS 시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 2가 수면마취가 필요한 FIMS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받는 회수에 따라서는 중독 가능성을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47) 있었고,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있어 프로포폴을 투약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술이 통증이 심한지 아닌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프로포폴 투약, 수면마취가 필요한 시술을 시행할 때 그 환자의 그 동안의 수면마취 회수, 빈도, 수술 간격, 프로포폴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가 투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그러함에 있어 프로포폴에 어느 정도 의존성을 보이거나 의존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고 생각하면 의사로서는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말거나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것이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4 등이 이미 다른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미 의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 2가 피고인 4 등에게 FIMS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것은 그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회수나 빈도 등으로 고려할 때 이미 의존성 있는 환자에 대한 투약으로서 이 역시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투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4 등으로 하여금 의존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투약 남용에 해당하여 역시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2주 간격 유지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의존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주 간격을 유지하였기에 향정약품 지정 이후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 외 목적이 아닌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한 취지는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오남용을 막고자 하는 것이지 단순히 횟수를 줄이라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간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전부터 프로포폴을 상당한 기간 투약 받아온 피고인 4, 피고인 5 등에게는 그러한 2주 간격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의존성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주48) 아니라,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6, 공소외 7 등이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향정약품 지정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 왔었고, 피고인이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이미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이 없었더라도 의존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자주 프로포폴을 투여 받아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즉시 투여를 중지 하였어야 할 것이지 2주 간격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프로포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IMS시술과 함께 나아가 가사 프로포폴이 필요하다고 하는 FIMS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계속 투여한 것은 역시 시술을 빙자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가. ◁◁피부과 의사 공소외 22의 투약이 ‘의료 외 목적’ 투약 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① 피고인 3은 2008. 10. 17.부터 2012. 8. 31.까지 227회에 걸쳐 프로포폴 수면마취 하에서 카복시 등 시술을 받았는데,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마지막 투약을 받을 때인 2012. 8. 31.까지도 80회에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였던 점, 피고인 4는 2006. 7.경부터 2012. 9.경까지(임신 및 출산기간인 2008. 10.부터 2009. 11.까지 약 1년 제외) 약 5년 동안 ◁◁피부과에서 240회에 걸쳐 보톡스 등 미용시술(주로 보톡스)을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상태로 받았는데,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마지막 투약을 받을 때인 2012. 9. 10.까지도 81회에 걸쳐 보톡스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였던 점, 피고인 5는 2008. 7. 4.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약 4년 동안 338회에 걸쳐, 보톡스, 카복시, HPL 등 미용시술을 대부분 프로포폴을 투약한 수면마취 하에서 받았는데,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마지막 투약을 받을 때인 2012. 9. 10.까지도 126회에 걸쳐 카복시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였던 점, ② 그런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부과에 다는 동안에도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던 점, ③ 공소외 22 원장의 시술 보조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은 시술이 끝나면 진료기록용수첩에 구체적인 시술내용 및 약자로 각 고객별 결제내역을 기재하였고 이러한 진료기록용수첩은 대부분 정확하게 기재되었던 점, ④ 공소외 22 원장은 하루 업무가 끝날 무렵 직접 A4 용지 한 장에 해당 고객의 이름을 쓰고 그 날 시행한 시술내용을 적은 다음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직원들은 공소외 22 원장이 써준 위 A4 용지를 보고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역을 기재하였는데, 그런데 공소외 22 원장은 병원 직원들에게 보톡스를 맞으며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하면 안 되니 진료기록부에 HPL이나 카복시, PRP 등 다른 시술을 한 것으로 표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주49) 점, ⑤ 따라서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에 기재된 시술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소외 22 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의 들었기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거나 공소외 22 원장이 허위로 작성한 A4 용지를 보고 직원들이 진료기록부에 시술 내역을 기재하였기 때문인 사실, ⑥ 공소외 22 원장은 연예인들 특히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료기록부에 시술내역을 누락하거나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4의 경우 2011. 2. 1.-2012. 9. 10.까지 총 100회 시술을 받았는데, 보톡스 또는 카복시 시술 받은 것은 아니지만 진료기록부 상 프로포폴 투여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총 9회, 진료기록부 누락이 20회,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총 40회, 불일치하는 40회 내용 모두가 진료기록용수첩에는 보톡스 시술로 되어 있으나 이후 진료기록부에는 카복시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5의 경우 2011. 2. 1. 향정약품 지정 이후 2012. 9. 10.까지 진료기록부 누락 70회(모두 카복시 또는 보톡스 받음),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 사이에 내용이 불일치하는 것이 84회(모두 카복시 또는 보톡스 시술 받음)에 이르는 사실, ⑦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진료기록부를 살펴보면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까지는 진료기록부와 진료기록용수첩에 기재된 시술내역이 대체로 일치하다가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서로 불일치하거나 진료기록용수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에 시술내역 자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사실, ⑧ 시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2. 1. 이후부터는 진료기록부보다 진료기록용수첩이 더 정확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⑨ 공소외 22 원장은 당시 ‘피고인 4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맞는 등 중독증상이 있었는데, 출산 후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말을, ‘피고인 3은 다른 병원에서도 맞고 있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하였던 사실, ⑩ 공소외 22 원장은 직원에게 프로포폴 관리대장에 매수량과 사용량을 일부 다르게 기재하도록 지시를 하여 매수량과 사용량이 실제와는 다르게 기재되었던 사실, ⑪ 공소외 22 원장 스스로도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집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2012. 9. 17.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클리닉에서의 총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망 공소외 22가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시술을 누락하거나 보톡스 또는 카복시 시술만 하였음에도 프로포폴이 필요하다는 시술을 추가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는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혹은 기재를 누락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그 자체로 처벌 받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기재를 감행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22로서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보톡스, 카복시 등 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피부과에서의 향정약품 지정 전후의 총 프로포폴 투여기간, 빈도, 횟수, 간격, 빈도의 경우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즈음에는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정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 2. 1. 이후부터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③ 공소외 22 스스로도 피고인 3, 피고인 4가 프로포폴 의존성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시술을 받으면서 보인 행태나 몸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면, 의사인 망 공소외 22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하며 가사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50) 있을 투약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하여 역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이라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 공소외 22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럴 경우 공소외 22로서는 투약을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설명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조차 없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 (9), (10)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결국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3에 대하여

(1) 의사들의 투약에 대한 ‘의료 외 목적’ 투약 인식여부

앞서 본 투약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3은, ① 피고인 2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2006. 8. 18.부터 2009. 1. 28.까지 총 94회, 망 공소외 22가 운영하던 ◁◁피부과의원에서 2008. 10. 17.부터 2012. 8. 31.까지 약 227회, 공소외 28이 운영하던 ▷▷▷ 병원에서 2009. 2. 2.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총 62회,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2011. 4. 13.경부터 2012. 11. 30.까지 총 66회에 걸쳐 시술하면서 약 17회 걸쳐 보톡스, 카복시 등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데, 그 총 투약 회수가 2006. 8. 18.부터 2012. 11. 30.까지 약 6여년 간 총 410회 시술과 병행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는바, 이는 1주일에 약 1.7회 혹은 1달 평균 약 5.6회 정도의 빈도에 이르는 것이고 나아가 비슷한 시술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그 횟수나 시술 간격도 통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취지가 그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우려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횟수, 간격, 빈도의 경우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즈음에는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정도에 해당할 뿐 주51) 아니라 가사 의존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 2. 1. 이후부터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투약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하루에 2개 병원을 번갈아 방문하며 같은 날 2번 이상을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상태에서 동일한 시술을 반복하여 받은 날도 적지 않았다는 주52)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3은 방문 병원 의사에게 프로포폴을 중복으로 투여 받는다는 사실과 그 동안 다른 병원에서 오랜 기간 이미 많은 횟수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고 숨겼던 사실, ④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위 각 병원을 돌면서도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많은 횟수와 수술 간격으로 주53) 카복시 등 미용시술을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상태에서 받았던 주54) 점, ⑤ 피고인 3의 시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에 의하면 연예인들은 특히 카복시 시술의 경우 소위 속보이는 행동 즉, 시술이 끝난 후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특정 부위에 시술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추가 시술을 요구하는데 특히 피고인 3이 그러한 추가 시술 요구가 빈번하였다고 하고 있는 주55) 점, ⑥ 병원 직원이 피고인 3에게 바로 직전에 카복시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일 때가 있어 그 부위에 주사바늘을 넣었다가 조금만 시술하고 빼는 경우 그 부분을 지적하며 재차 시술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⑦ 일반적으로 카복시 시술을 하면 멍 자국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인 3의 시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3의 경우 몸 곳곳에 카복시 시술로 인한 멍 자국이 심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 ⑧ 피고인 스스로 전신 카복시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미 한 병원에서 전신 카복시 시술을 하였다면 굳이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동일한 전신 카복시 시술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56) 점, ⑨ 가사 카복시 시술을 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술을 한 병원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굳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시술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주57) 점, ⑩ ◁◁피부과에 비치된 카복시 시술에 대한 설명서에는 카복시 시술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2-4주 간격으로 시술을 해야 정상적이고, 이산화탄소가스를 환자들의 복부, 팔뚝, 허벅지 부위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최소 2-4주가 경과하여야 지방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주58) 점 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살이 많이 찌는 체형을 가져 연예인으로서 특별히 비만 관리 또는 미용 시술을 많이 하여야 하고 특히 고통을 참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주59)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로포폴 총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의 종류 및 그 간격, 시술을 받으면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나 몸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3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부과와 ○○○의원에서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은 자신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투약으로서 이는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인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60) 있을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인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3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1과 함께 시술을 받으면서 먼저 수면 마취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8)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프로포폴인 정을 몰랐다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3은 2009. 2. 2.~2010. 5. 26 주61) . 사이에 공소외 28이 운영하는 끌로에 의원에서 62회에 걸쳐 협찬 차원에서 무료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수면마취 하에서 카복시 등 시술을 받았는데, 끌로에 의원에서는 2009. 6. 미국 팝가수 공소외 66이 프로포폴 남용으로 사망하자 그 후부터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수면마취의 경우 그에 대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내용이 담긴 수면마취동의서{수면마취동의서에는 ‘수면마취시 주의사항’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는 ‘수면마취 후 3~4시간 정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수술 당일에는 운전, 기계조작, 운동, 중요한 결정 및 회의참석 등은 금합니다(위험), 개인에 따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주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시술을 하였던 사실, 공소외 28은 2009. 10월 무렵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면마취동의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피고인 3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던 주62) 사실, 한편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의원에서는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요청서’라는 양식을 마련하여 수면마취를 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프로포폴 약물에 대한 위험성 등을 설명하였던 사실, 요청서에는 ‘본인 ○○○는 ○○○에서 시술시 통증완화를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함에 있어 약물에 대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자의에 의해 투여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던 사실, 2011. 4. 13. 피고인 3이 ○○○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수면마취 하에 프락셀 시술을 할 때 직원인 공소외 15가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요청서를 보여주며 프로포폴의 중독성과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요청서에 서명을 받았던 주63)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3으로서는 적어도 2009. 10.경 자신이 수면마취로 사용하는 약품이 향정약품인 프로포폴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4에 대하여

피고인 4가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의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외 목적’ 투약 임을 인식(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투약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4는 ① ◁◁피부과에서 2006. 7.경부터 2012. 9.경까지(임신 및 출산기간인 2008. 10.부터 2009. 11.까지 약 1년 제외) 약 5년 동안 약 240회 상당을, △△△△에서 2005. 5.경부터 2012. 12.경까지(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임신 및 출산기간 1년 제외) 약 6년 동안 △△△△에서 매달 1~4회 상당씩 약 6년 동안 최소 88회(매달 1달이라고 했을 때, 매달 4번이라고 했을 경우 최대한 288회), 총 약 328회 정도, 특히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2011. 2. 1. 이후에만 총 110회(◁◁피부과 80회+ △△△△ 주64) 30회), 1달에 5회 내지 8회 정도 지속·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1주일에 약 1.1회 혹은 1달 평균 약 4.5회 정도의 빈도에 이르는 것이며, 나아가 비슷한 시술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고 그 횟수나 시술 간격도 주65) 통상적 이라고는 할 수 없는바,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취지가 그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우려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횟수, 간격, 빈도의 경우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즈음에는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정도에 해당할 뿐 주66) 아니라 가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 2. 1. 이후부터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주67) 가능성 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피고인 4는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매달 각 5회-8회 상당씩 보톡스 및 IMS 등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나 이는 빈도 면에서 통상적이지는 주68) 않다 고 보이고 나아가 보톡스를 할 때는 프로포폴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나 원하는 경우 보통 4∼5cc 정도 사용하는데 그 정도면 10분 정도 수면을 하여 충분하나 보톡스 시술시 25~30㎖ 상당의 프로포폴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보다는 많다고 보이는 주69) 점, ③ 피고인 4는 ◁◁피부과에 다니면서도 2012. 3. 27. - 2012. 4. 16.경까지 공소외 24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5회 상당 보톡스 등 시술을 받았으나 프로포폴을 투여한 사실이 한 건도 없으며, 피고인 4는 다른 환자들에 비하여 고통을 잘 참는 주70) 편이었다 고 하는 바, 이런 점에 비추어 그와 동일한 시술을 ◁◁피부과에서 받으면서 굳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피고인 4가 하루에 중복하여 프로포폴을 투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피고인 4가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과 공소외 22 원장도 당시 ‘피고인 4의 경우 다른 병원에서도 맞는 등 중독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프로포폴이 오남용되면 위험한 약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결혼하고 딸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는 힘이 들 때 수면마취가 생각나는 등 어느 정도 의존성이 있었던 것 같으며, △△△△에서 시술과 상관없이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받기도 하였는데 가끔씩 비몽사몽간에 더 재워달라고 요구하면 원장이나 간호사가 추가로 투여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스스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4는 법정에서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앞서 본 주장과 같은 이유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첫 조사(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스스로 검사에게 출석하여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첫 조사(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범죄사실을 부인한 것은 만약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연예인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인하였는데, 그 후 며칠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다 5살 된 딸아이의 얼굴을 보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결심하여 변호사님과 상의한 후 스스로 검사에게 연락하여 자진출석 하였다면서 스스로 이와 같은 자백 취지의 진술하게 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여 받고 나서 같은 날 △△△△에서도 프로포폴을 투여 받는 것이 마음속으로 꺼림칙한 생각(꺼림칙한 것이라는 의미는 프로포폴이 몸에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두 번 투약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은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매니저인 공소외 21에게 △△△△에서 프로포폴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자주 맞은 것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하였고 그 결과 공소외 21 대표가 피고인 2 원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스스로 △△△△에서의 프로포폴 투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후 ◁◁피부과 공소외 22 원장으로부터 앞으로 프로포폴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향정지정 이후의 ◁◁피부과에서의 프로포폴 투약에 대하여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더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 빈도, 간격, 시술 종류, 시술시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 몸 상태 등에 관한자료에 의하여 의존성이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정도의 투약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2 진술,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15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이 다니던 ◁◁피부과 의사 공소외 22가 2012. 9. 17.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 계속하여 △△△△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 시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4가 연예인으로서 피부 관리나 미용성형시술을 할 필요성이 일반인보다는 더욱 높고 평소 허리 통증이 심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로포폴 총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의 종류 및 그 간격, 시술을 받으면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나 몸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은 자신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71) 있을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인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4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와 함께 시술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9)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5에 대하여

피고인 5가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의 프로포폴 투약이 ‘의료 외 목적’ 투약 임을 인식(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투약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5는, ① △△△△의원에서 2008. 3. 5.~2012. 12. 31.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최소한 108회(매달 2회라고 했을 때, 매달 4회라고 했을 때 최대 216회), ◁◁피부과의원에서 2008. 7. 4.경부터 2012. 9. 10.경까지 약 4년 동안 약 338회, 즉 총 4년 6개월간 최소한 446회에 걸쳐, 특히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2011. 2. 1. 이후에만 총 163회(◁◁피부과 126회+ △△△△ 주72) 37회)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보톡스, 카복시, HPL등 미용시술 및 IMS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1주일에 약 2회 정도 혹은 1달 평균 약 8.2회 정도의 빈도에 이르는 것인데, 특히 2011년 8월 10회, 2011년 9월 13회, 2011년 10월 10회, 2011년 11월 9회 등 위 기간 동안 매달 8회 이상 보톡스 등 미용성형시술 및 2회 IMS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 2012. 1.부터 8.까지 적게는 월 5회, 많게는 월 13회 가량 프로포폴을 투약 받아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횟수나 빈도, 시술 간격도 통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술이 지나치게 중복되어 있는바,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취지가 그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우려 때문인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횟수, 간격, 빈도의 경우 2011. 2. 1.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즈음에는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충분히 발생하였을 주73) 정도 에 해당할 뿐 아니라 가사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1. 2. 1. 이후부터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투약이라 봄이 상당하다는 점, ② 피고인 5가 무혈성 대퇴골 괴사로 인해 2010. 2. 오른쪽 대퇴골과 2010. 10. 왼쪽 대퇴골 등 두 차례에 걸쳐 인공 고관절을 삽입하는 큰 수술 받았다고는 하나 이미 그 전인 2008.경부터 ◁◁피부과와 △△△△에서 프로포폴 투약 하에 보톡스 시술 등과 IMS 시술을 받으면서 투약 받은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고관절 삽입 시술 이후에도 ◁◁피부과와 △△△△에서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10) 기재와 같이 총 163회(◁◁피부과 126회+ △△△△ 주74) 37회)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비슷한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점, ③ 고관절 수술 이후에 받은 시술 내역을 보면 허리치료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용성형시술이 훨씬 많은 점{예를 들어 2011년 8월 10회(그 중 △△△△에서 IMS 시술 받은 것은 2회, 나머지 8회는 ◁◁피부과에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음), 2011년 9월 13회(그 중 △△△△에서 IMS 시술 받은 것은 2회, 나머지 11회는 ◁◁피부과에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음), 2011년 10월 10회(그 중 △△△△에서 IMS 시술 받은 것은 2회, 나머지 8회는 ◁◁피부과에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음), 2011년 11월 9회(모두 ◁◁피부과에서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음)}, ④ ◁◁피부과에서 인공 고관절 수술 부위에 대한 치료로서 행하였다는 PRP 등 시술은 보톡스 시술에 비하여 훨씬 그 횟수가 적으며 그것도 그 수술 부위가 아닌 머리 등에 PRP 등 시술한 것도 적지 않았다는 점, ⑤ 피고인 2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척추를 보았을 때 그리 아플 것 같지는 않아 보임에도 자주 IMS 시술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피고인 4 이외 의존증을 보이는 연예인으로 피고인 5라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다는 점, ⑥ 피고인은 검찰에서 스스로 ◁◁피부과에서의 프로포폴 투약은 불법적인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피고인 5는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검찰에서는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5에게 수사관이 인정하면 선처를 하여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매회 마다 변호사 참여 하에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피고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 빈도, 간격, 시술 내용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의존성이 있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정도의 투약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뒷받침 되고 있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 2의 진술, 증인 공소외 8 주75) , 공소외 9 주76) , 공소외 10 주77) 등의 진술과도 일치 하는 점에 비추어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피고인 5는 당시 연예인들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으며 잔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프로포폴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과 매우 친한 사이인 ◁◁피부과 공소외 22 원장이 2012. 9. 17.경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로 분명히 프로포폴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약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점, ⑧ 피고인 스스로 2013. 1. 1.부터 아이를 갖기 위하여 수면마취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수면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함에 비추어 그 이전의 수면마취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5가 연예인으로서 피부 관리 및 미용성형시술을 할 필요성이 일반인보다는 더욱 높고 무혈성 대퇴골증으로 인한 수술을 받아 평소 허리 부분 통증이 심하여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프로포폴 총 투약기간, 횟수, 빈도, 시술의 종류 및 그 간격, 시술을 받으면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나 몸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면, 피고인 5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것은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으로서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시술과 병행한 프로포폴 투약은 그로 인하여 프로포폴 의존성이 발생할 수도 주78) 있을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서 여전히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투약인 ‘의료 외 목적’의 프로포폴 투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5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와 함께 시술을 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10) 기재와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의사인 망 공소외 22,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Ⅶ.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2 : 포괄하여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1조 제2항 , 제1항 제7호 , 제5조 제1항 ,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조 제3호 라목 , 형법 제30조 (의료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461호) 제64조 제2호 , 제11조 제2항 (향정약품 관리대장 거짓 작성의 점), 구 의료법(법률 제11252호) 제90조 , 제22조 제2항 (진료기록부 미보존의 점), 진료기록부 미보존의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등 정장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2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1 : 1회 시술비 10만 원, 피고인 3 15회,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76회 등 총 91회, 10만×91회=910만 원),(피고인 2 주79) : 공소외 7 1회 시술비 12만원, 공소외 6, 피고인 5 1회 시술비 각 10만원, 공소외 7 33회〈12만×33회=396만원〉, 공소외 6 43회〈10만×43회=430만원〉, 피고인 5 37회〈10만×37회=370만원〉, 1,196만원 ),(피고인 3 : ○○○의원 1회 시술비 10만원, ◁◁피부과 수면마취비 1회 5만, ○○○의원 15회〈10만×15회=150만원〉, ◁◁피부과 80회〈5만×80회=400만원〉, 550만원),(피고인 4 : ◁◁피부과 수면마취비 1회 5만원, 이안파부과 81회〈5만×81회=405만원〉, 405만원),(피고인 5 주80) : △△△△의원 1회 시술비 10만원, △△△△의원 37회〈10만×37만원=370만원〉, 370만원)

1. 가납명령

양형이유

□ 피고인 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의료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 피고인 2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범행가담,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일반사항]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프로포폴은 그 동안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되거나 의존성이 생기는 등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1. 2. 1.자로 프로포폴을 향정약품으로 지정하여 그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법률적 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의원에서 여전히 프로포폴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무통증 미용시술 등을 표방하면서 무분별하게 프로포폴을 오남용하는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폐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프로포폴 중독자 내지 의존자 양산이라는 폐단의 주된 원인의 하나로는 의사들에 의하여 시술을 빙자한 프로포폴 오남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법률적 재제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2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로서 프로포폴의 남용에 따른 폐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미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거나 의존성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에게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그 고객들의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진료기록부와 향정약품 관리대장을 불법적으로 조작하거나 파기하기도 하였다. 의사에게 있어서 진료기록부는 양심의 표현물이고 환자에게 있어서는 건강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료기록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것 또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1은 복부지방흡입시술을 함에 있어서 과실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도 초래하였다. 피고인 2는 이 사건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본질적인 중요성을 망각한 채 진실과 거짓 사이를 넘나드는 진술 태도를 보였다. 과연 이러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뒤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 유리한 정상

한편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과는 그 중독성, 의존성 발생 가능성에서 차이가 나고 그 나름대로 수면마취제로서의 장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오남용에 해당하는 의료 외의 목적 사용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하면서 미용성형시술, 통증치료시술을 요구하는 연예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은 병원 외에서의 불법 투약이거나 시술과 관계없는 프로포폴 만의 투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행위보다는 죄질 면에서 다소 가볍다고 본다. 또한 의사인 피고인들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도 없으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1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그 법적 상속인과 모두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다른 유족들에게도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금원을 전원 지급하고 망인의 병원치료비를 대신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하면 이미 약 6개월에 가까운 구금생활을 하였던 피고인들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양형이라 생각한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연예인으로서 늘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쩌면 그 대중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인하여 불편함도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혜택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은 이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 일반 및 특히 그들을 따르는 청소년들이나 팬들에게는 사회적 영향력이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그에 맞는 한층 더 높은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중들의 의식도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연예인으로서 아름다움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들은 과유불급(과유불급)으로 소탐대실(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모든 사물(사물)이 정도(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데 이를 망각한 채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중들의 신망을 잃어버리는 큰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자신들이 프로포폴을 투약 받는 미용성형시술을 함에 있어 그 빈도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시술은 아니었는지 혹은 운동 등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인공적인 성형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여 보았다면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4, 피고인 5는 검찰에서 이미 자백을 하였으면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주장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 진술을 뒤집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연 위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 유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들은 스스로 의존성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오래 전부터 통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과도한 빈도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왔기에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그 의존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정약품 이정 이후에도 피고인들 스스로 의지로서 프로포폴 단약의 의지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병원 외에서 스스로 혼자 투약하였다거나 시술 없이 프로포폴 만 투약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의사들의 판단 하에 시술과 병행하여 투약하였기에 불법성 인식의 측면에서 그 강도가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력이 없거나 초범들이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연예인들인 피고인들이 입은 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무형적 손해 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이라고 생각한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성수제

주1) 피고인은 2003. 8.경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강유원지에서 모터보트가 끄는 연을 타다가 수면으로 곧바로 추락하여 척추압박골절상을 입은 이래 만성적으로 고질적인 허리통증에 시달렸는데 현재도 경추 등에 척추디스크 및 퇴행성 디스크가 있다고 주장한다.

주2) 피고인은 2010. 2회 걸쳐 대퇴골무혈성괴사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인공고관절수술을 하였다고 주장

주3) 랫드(rat)를 이용한 조건장소선호도시험(conditioned place preference, CPP)에서 복강투여(IP) 실험결과 30mg/kg 또는 60mg/kg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랫드(rat) 및 개코원숭이(baboon)를 이용한 자가투여(self administration) 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주4) 보톡스 시술은 ‘보톨리눔’이라는 세균 일정량을 피부에 주사하는 것.

주5) 신체의 지방이 많은 부위(목, 허벅지, 복부, 종아리, 팔뚝 등)인체에 전혀 무해한 이산화탄소(탄산액화가스)를 주입하여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비만 치료기술.

주6) 자신의 혈액을 이용하여 노화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피부 재생술로서 피 속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인자들을 뽑아내서 얼굴에 얇게 찌르면 미백효과 등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시술이다. 채혈을 한 다음 PRP (Platelet Rich Plasma = 혈소판 풍부 혈청)을 만들어서 피부의 진피층에 PRP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주7) PPC주사는 콩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콜린을 이용한 주사요법으로 부분비만이 있는 부위에 직접 주사해 지방세포를 줄이는 방법이다.

주8)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과 레이저를 이용하여 지방을 용해하는 체형치료술이다. 지방분해에 탁월한 여러 종류의 혈관수축 용액과 저장성 지방용해액을 섞은 특수 주사액을 제거하고 싶은 지방세포가 축척된 부위에 주입하여 지방을 용해하는 시술이다.

주9) 일반적으로 의존성이라 함은 ①강박적 갈망 ②빈도·용량 조절이 되지 않는 것 ③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약물사용이 계속되는 것 ④ 약물사용에 따른 도취감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한다.

주10)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주11)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조(마약류 취급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12)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판결.

주13) 의사는 의료 외의 목적으로 스스로에게 프로포폴 투약이 가능하고, 의사로부터 의료 외의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주14) 진료기록부, 향정약품 관리대장에는 실제 메모지 및 진료기록용수첩에 기재된 방문일자와 시술 내용보다 그 회수와 시술 내용이 축소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소외 22 원장의 지시 즉 곧이곧대로 적지 말고 적으라고 할 때만 적어라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

주15) 공소외 22 원장은 병원 직원들에게 보톡스를 맞으며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으로 기재하면 안 되니 진료기록부에 HPL이나 카복시, PRP 등 다른 시술을 한 것으로 표시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도 있었던 점이 비추어 프로포폴 투약의 점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주16) 이러한 진료기록용수첩과 메모지는 공소외 22 원장의 집에 있었는데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다.

주17)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복지부령에 따르면 10년이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18) 피고인 4, 피고인 5 등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는 충분히 수사기관에서도 제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주19) 이 부분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20)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80회 투약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8)}.

주21) 이 부분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22) 이 부분 중 15회 투약 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주23) 2012. 4. 6. (이안) 카복시,보톡스→(○○○) 카복시 등, 2012. 4. 10.(이안) 카복시, 영양제→ (○○○)카복시, 리포아란, 2012. 4. 20. (이안) 카복시, 보톡스→(○○○)카복시 영양주사인 칵테일주사, 2012. 5. 11. 카복시, 보톡스→(○○○) 카복시, 2012. 7. 23., 2012. 8. 7. (이안)카복시, 보톡스→(○○○) 카복시 등, 2012. 8. 20. 카복시, 보톡스→(○○○) 카복시 등

주24) 이 부분 중 2011. 11. 9.부터 2012. 12. 중순까지 30회 투약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주25) 이 부분 중 2011. 2. 1.부터 2012. 9. 10.까지 81회 투약한 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9)}.

주26) 이 부분 중 2011. 2. 15.부터 2012. 12. 31.까지 67회 투약한 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2)}.

주27) 이 부분 중 2011. 2. 8.부터 2012. 9. 10.까지 126회 투약한 부분만 기소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0)}.

주28) 이 부분 특정도 피고인 1의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한 것이나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진료기록부 등을 조작한 점에 비추어 더 많은 횟수의 투약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주29) 수사기록 3권, 1638쪽 피고인 3에 대한 진료기록부 참조

주30) 증인 피고인 1의 검찰진술 및 법정증언.

주31) 피고인 1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주32)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33) 위 기간 투약 중에서 검찰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은 9회, 공소외 2는 9회, 공소외 3은 42회, 공소외 4는 9회, 공소외 5는 7회 투약한 것만 기소하였다.

주34) 검찰은 공소외 22 등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프로포폴 투여 만을 기소하였다.

주35)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36) △△△△에서 사용한 프로포폴 연도별 사용량은 2009년 156,080㎖, 2010년 68,760㎖, 2011년 71,000㎖, 2012년 90,950㎖로, △△△△에서는 2009년 무렵까지 엄청난 양의 프로포폴을 사용하다가 2010년에 일시적으로 그 사용량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 2012년에 다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37) 피고인 4는 언제나 병원에 전화하여 예약한 후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검찰은 진료기록부가 파기됨에 따라 피고인 2가 운영하던 △△△△에서 시술받은 피고인 4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1년 동안의 통화내역과 피고인 2, 피고인 4의 진술 등에 의해, 그리고 피고인 5에 대해서는 △△△△ 프런트의 컴퓨터에 있던 결제내역과 피고인 2, 피고인 5의 진술 등에 의해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특정하였다.

주38) 이에 따라 공소외 33도 검찰에서 첫 진술시 피고인 4 등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애초부터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2가 사실대로 실토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2의 지시로 진료기록부를 파기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주39)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주40) △△△△ 직원인 공소외 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4의 주사 자국이 혹시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 2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4, 피고인 5가 시술 끝난 후 추가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41) △△△△에 근무하던 공소외 36은 당시 △△△△에서는 IMS 통증시술 및 지방흡입시술, PPC, HPL 등 각종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도 2009. 초경부터 2010. 1.경까지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에서 IMS 시술을 매주 1~2회 정도 계속 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병원 직원들로부터 피고인 2 원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며, 피고인 2 운영의 △△△△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던 공소외 34(연예인 공소외 47)은 피고인 2가 프로포폴에 중독되었다는 소문도 나돌았고, 프로포폴 맞다가 쓰러졌다는 소문도 있어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2 자신도 검찰에서 자신도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주42)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43) 공소외 11은 이 법정에서 수면마취 의존성(+)이라고 기재한 것은 진료하는 과정에서 IMS 시술을 할 때 수면마취 없이 시술을 해보지 않겠냐고 몇 번을 권하면서 부작용이나 의존성에 대해 설명하였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공소외 11이 수면마취 하면서 작성한 다른 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수면마취 의존성(+)이라는 의미는 공소외 6이 이미 수면마취 의존증이 생겼다는 의미라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공소외 11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외 6에게는 프로포폴 의존증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주44) 공소외 7, 공소외 6이 이 법정에서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음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 2로부터 IMS 시술을 받으면서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주45)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46) △△△△의 고용의사인 공소외 11은 피부·비만관리를 하였고, 공소외 38은 피부, 비만, 지방이식수술을 주로 하였는데, 공소외 38, 공소외 11의 경우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거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피고인 4, 피고인 5도 피고인 2에게만 IMS 시술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2가 ▲▲점에 근무하는 날에도 ●●점에 온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점으로 다시 와서 직접 진료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주47) 피고인 2가 FIMS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가사 FIMS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검찰에서 연예인인 공소외 55가 거의 매번 FIMS 받았는데 시술 횟수 고려하면 프로포폴 중독 가능성 높다고 진술한바 있다.

주48) ♡♡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인 증인 공소외 37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프로포폴이 향정약품으로 지정될 무렵부터는 1달에 2번 간격을 지켜 IMS시술을 시행하여 의존성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간격이라도 의존성 발생확률이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49) 진료기록부, 향정약품대장에는 실제 메모지 및 진료기록용수첩에 기재된 방문일자와 시술 내용보다 그 회수와 시술 내용이 축소되어 있는 것은 공소외 22 원장의 지시 즉 곧이 곧대로 적지 말고 적으라고 할 때만 적어라라는 지시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

주50)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51)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52) ◁◁피부과의원과 ▷▷▷의원을 다니던 기간 동안 같은 날 두 병원에서 유사한 미용시술을 받은 횟수가 23회에 이르며, 그 중 5회에 걸쳐 동일한 카복시 시술을 같은 날 중복 하여 받았고, 2011. 2. 1. 이후는 총 130회(이안 113회+○○○ 17회)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는데, 같은 날 ◁◁피부과와 ○○○의원에 내원하여 시술받은 날이 총 33일, 그 중 7일(2012. 4. 6., 4. 10., 4. 20., 5. 11., 7. 23., 8. 7., 8. 20.)을 두 병원에서 동일한 카복시 시술을 받았다.

주53) 피고인 1도 피고인 3 만큼 카복시 시술을 반복적으로 오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554면 이하 참조)

주54) 2011. 6.에 7회, 2011. 7.에는 12회, 2011. 8.에는 8회, 2011. 9.에는 8회에 걸쳐 각 카복시 등 시술을 받음.

주55) 공소외 10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주56) 의사인 증인 공소외 28은 이 법정에서 같은 날, 같은 부위에 카복시 시술을 받고 나서 1-2시간, 3시간 후에 같은 부위에 대해서 카복시 시술을 중복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몇 개 부위를 더 받는다고 해도 단지 10-15분 차이이고 오히려 그것을 위한 준비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병원에서 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또 받고 하지는 않으며, 같은 날 두 병원에서 같은 시술 때문에 수면마취를 두 번 했다는 것은 중독성 의심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의사인 피고인 1도 카복시 시술을 받는데 같은 날 A병원에서 3-4부위를 받고 B병원에서 다른 3-4부위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57) 생각건대, 피고인 3은 ▷▷▷의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무료로 협찬 받았고 전신을 하였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날 무료가 아닌 ◁◁피부과의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받아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 나아가 피부과 전문병원인 ◁◁피부과에서 다른 피부과 시술과 병행하여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같은 날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의원에서 스킨케어를 받기도 하였다.

주58) 공소외 1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주59) 의사인 증인 공소외 24는 카복시 시술은 물론 통증이 있지만 개인차가 있고 시술 금액이 싸서 수면마취를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의사인 증인 공소외 25도 카복시 시술은 지방을 분해하여 비만치료를 하기 위한 시술로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바늘을 통해 체내 지방층에 주입하는 시술인데, 통상적으로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60)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61) 피고인 3은 ▷▷▷의원에서 협찬차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았으나 ▷▷▷의원이 프로포폴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더 이상 ▷▷▷의원에 가지 않았다.

주62) 증인 공소외 28의 법정 및 검찰 진술

주63) 비록 피고인 3이 서명한 요청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공소외 15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명하고 일관되게 피고인 3에게 위와 같은 요청서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64) 진료기록부가 파기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65) 증인 공소외 13은 피고인 4의 ◁◁피부과 진료기록부 중 더모톡신이라는 보톡스를 주사한 경우라도 최소 2개월은 지나야 다시 보톡스를 놓을 수 있는데, 4개월 사이에 보톡스를 11회에 걸쳐 주사 놓고 프로포폴을 투약해주었다는 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증인 공소외 24는 피고인 4가 2011년 6월, 7월, 8월에 매달 각 5회 상당씩 보톡스(스킨보톡스) 등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이 있으나 스킨 보톡스의 경우라도 3-4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이 맞다고 한다.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27, 공소외 11 등은 일반적으로 보톡스 시술은 수면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증인 공소외 24는 스킨 보톡스 시술의 경우도 보통 5-10분정도 걸리는데 통상적으로 수면마취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증인 공소외 25는 카복시 시술은 지방을 분해하여 비만치료를 하기 위한 시술로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바늘을 통해 체내 지방층에 주입하는 시술로서 통상적으로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경우에 따라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한다.

주66)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67) 당시 피고인 4는 이미 언론보도 통하여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부각되었고, 같은 연예인인 공소외 53이 구속되었으며, 공소외 66 및 연예인과 일반 의사들이 포폴 과다 투여로 사망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주68)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24의 법정증언

주69) 증인 공소외 13, 공소외 25의 법정증언

주70) 증인 공소외 24, 공소외 27 법정증언

주71)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72) 진료기록부가 파기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73)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74) 진료기록부가 파기된 점을 고려하면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75) △△△△의 직원은 공소외 8은 수시기관에서 연예인들은 프로포폴을 맞고 잠자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IMS시술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프로포폴을 주사해 주었다고 하며, 피고인 5도 팔에 혈관주사 흔적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을 찾아온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이 많이 왜곡되었다고 하나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공소외 8이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 피고인 5가 그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기간 횟수, 빈도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8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주76) ◁◁피부과 직원인 증인 공소외 9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간호조무사인 공소외 10이 자신에게 ‘피고인 5는 중독되었으니까 양을 좀 더 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피고인 5는 내성 같은 것 때문에 원래 들어가는 양보다 조금 더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하고 있다. ◁◁피부과 직원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보톡스 시술 받고 깨어나면 카복시 시술 받을 것이 있었다며 다시 요구하는 형식으로 추가 투여 요구가 있었는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모두 그렇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5는 엄마나 동생 모르게 맞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공소외 10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아래 각주 77)번 참조}

주77) ◁◁피부과 직원인 공소외 10은 검찰에서 처음조사를 받을 당시 평소 피고인 5가 직원들에게 잘 대하여 주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피고인 5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9. 12.-2011. 11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5가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여 사실대로 피고인 5가 매번 병원 올 때 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렇듯 공소외 10은 평소 피고인 5가 직원들에게 잘 대하여 주어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 피고인 5에 대하여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78) 증인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주79) 피고인 4는 △△△△의원에서 무료로 시술 받음.

주80) 피고인 5의 ◁◁피부과에서의 프로포폴 투약대금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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