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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10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6』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2003. 5.경부터 서울 강남구 AI빌딩 6층에서 ‘AJ’ 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B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 2005.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AK빌딩 5층에서 ‘AL’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C, D, E은 모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개원 무렵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산부인과 수술을 하면서 전신마취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사용해 왔고, 피고인 B 또한 개원 무렵부터 ‘프로포폴’을 투약한 후 수면마취 상태로 IMS 시술이나 간단한 미용시술 등을 해왔는바, 피고인들의 병원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찾는 일부 고객들은 시술이 끝난 이후에도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프로포폴에 대해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의료전문가인 피고인들은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이나 IMS 시술 등을 함에 있어서는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특정인에게 프로포폴을 지속반복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과 2011. 2. 1.부터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고,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용량을 명확히 기재해야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C는 2006년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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