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검사
윤병준 ( 기소 ), 문지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0000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000, 000, 000, 000, 000
법무법인 00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000, 000
법무법인 ( 유한 ) 00 (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000, 000, 000
판결선고
2013. 5. 16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 A로부터 179, 620, 000원, 피고인 B로부터 11, 560, 000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들 지위 등
피고인 A는 2002년부터 서울에서 ' 00의원 '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 피고인 B는 유흥주점 종사자이다 .
피고인 A는 수년 전부터 카복시 등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었다.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서 환각 및 진정효과가 있고, 약의 용량, 전투여약제, 병용약제 등에 따라 호흡억제 및 시현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 ·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존증상 내지 중독성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피고인 A는 의료전문가로서 병원을 찾는 일부 고객들이 시술과 상관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오래 전부터 프로포폴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의존성 내지 중독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2011. 2. 1. 부터 프로포폴이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이를 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해야 한다는 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다 .
피고인 B는 2011년 봄 무렵부터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00의원 등 강남소재 여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 는은 2011. 3. 10. 위 00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000에게 수면마취 필요가 없는 LLD ( 지방분해주사 ) 등 시술을 하면서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약 64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
1. 15. 까지 사이에 000, 피고인 B가 프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
3. 피고인 A
가. 업무 외의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의 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은 2011. 2. 1. 위 00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에 찾아온 000에게 수면마취 필요가 없는 LLD ( 지방분해주사 ) 등 시술을 하면서 팔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약 40㎖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1 .
23. 까지 사이에 프로포폴 중독자임을 알면서도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같은 방법으로 000 등 10명에게 총 24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
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 미작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 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 · 비치하고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연월일 별로 프로포폴의 구입처, 구입량, 진료과, 사용량, 재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 1 ) 피고인은 2012. 7. 4. 위 00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0병 ( 병당 20ml, 합계 4, 000㎖ ) 을 구입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구입 사실 자체를 누락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2. 8. 9. 위 00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5병 ( 병당 20ml , 합계 100ml ) 을, 2013. 2. 5. 프로포폴 250병 ( 병당 20ml, 합계 5, 000㎖ ) 을 각각 구입하였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구입사실 자체를 누락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
다. 향정신성의약품 무단 폐기의 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변질 · 부패, 파손,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 또는 보관을 하기에 곤란한 사유로 마약류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사고마 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 1 ) 피고인은 2010. 9. 28. 경부터 2012. 9. 3. 경 까지 사이에 위 00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미다졸람 151㎖를 00구청장에게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폐기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1. 2. 1. 경부터 2012. 9. 3. 경 사이에 위 00의원에서, 고객들에게 사용하고 남은 프로포폴 3, 811㎖를 00구청장에게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폐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임의로 폐기하였다 .
4. 피고인 B
가. 의사 000과의 공동범행
000은 서울 소재 ' 000000의원 ' 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자이다 .
피고인은 2012. 1. 9. 위 ' 000000의원 ' 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수면마취 상태에서 ' 얼굴미백시술 ' 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000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35㎖를 투약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000과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
나. 의사 000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병원 밖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 000로부터 다음과 같이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
( 1 ) 피고인은 2012. 9. 15. 저녁 무렵 의사인 000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000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3병 ( 1병당 20ml ) 을 투약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12. 9. 16. 저녁 무렵 의사인 000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000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3병 ( 1병당 20ml ) 을 투약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2. 9. 27. 11 : 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의사인 000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000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4명 ( 1병당 20ml ) 을 투약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12. 9. 28. 10 : 00경 의사인 000에게 100만원을 건네주고 000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2병 ( 1병당 50㎖ ) 을 투약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인 000와 공모하여,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000, 0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투약회수, 기간, 투약 간 간격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호, 제11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5호, 제12조 제2항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3호 라목, 형법 제30조 (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 유형의 결정 ]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투약횟수나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의사로서 병원 등에서의 프로포폴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로 인하여 프로포폴 중독자나 의존성을 지닌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여 준다는 소개를 받고 피고인 운영의 00의원을 찾는 피고인 B 등을 포함한 환자들이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의료외의 목적으로 이를 단순 투약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환자들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을 회피하기 위하여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거나 환자들이 요구하는 시술이 불필요한 시술로서 프로포폴을 투약받기 위한 시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환자들에게 적정 투여량을 초과한 프로포폴을 추가 투여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그 죄질 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투약자로부터 투약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투약비용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일일매출장부에는 실제 매출액보다는 적은 매출액을 기재하기도 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프로포폴 구입량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불법 행위를 은 폐하려 했던 정황도 엿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단순 투약인 점,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이의 투약에 대한 불법성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성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