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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3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4.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고, 피고인 B, C은 자매사이로 미용시술 등의 명목으로 빈번히 위 병원에 내원하는 단골 고객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잦은 미용시술을 받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면마취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신체적ㆍ정신적 중독증세 내지 의존증상을 보인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해 그들이 내심으로는 프로포폴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태여 수면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미용시술(일명 ‘필러’, ‘보톡스’, ‘백옥주사’ 등 시술)을 빙자하여 수면마취를 위한 투약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 목적 외 프로포폴 상습 투약 1) 피고인은 2018. 3. 14. 시간불상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위 B에게 일명 ‘필러’ 시술 등 수면마취가 요구되지 않는 간단한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 7ml를 정맥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술을 하면서 합계 불상량 23회에 걸쳐 58회의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면마취 41회를 하면서 프로로폴 495ml α(수면마취 15회에 해당하는 프로포폴)를 투약하였음(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 18번은 투약한 프로포폴 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투약량을 산정하지 못하였음 의 프로포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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