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05 2019가단233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1936년생)의 자녀이고, D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당뇨, 말기신부전, 심근경색 등으로 신장내과 및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나. D은 오른쪽 4번째 발가락 외측에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에서 당뇨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발에 생기는 신경병, 구조적 변형 등 소견으로 정형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B은 2016. 5. 21. D을 처음 진료하였는데 육안으로 당뇨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고를 처방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다. D은 이후로도 피고 B으로부터 수회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2016. 7. 10. 피고 병원의 심장혈관내과에 입원하여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받고 같은 달 15일 퇴원하였다. 라.

D은 당뇨발이 악화되자 2016. 7. 21. F병원으로 전원하여 2차 혈관성형술 및 2회에 걸친 발 절단 수술을 받고 2016. 9. 4. 퇴원하였으나 2016. 12. 5.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의식 저하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12. 14.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피고 B은 당뇨발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실시했어야 하는 검사인 혈액검사, 배양검사, 하지동맥초음파, CT 등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육안으로만 진단함으로써 치료 방법 및 그 시기를 잘못 판단하게 되었고,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에게 단순 소독과 항생제만 처방함으로써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당뇨발이 악화되어 절단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피고 B은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