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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16가단52122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B,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C는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 D과 피고 E은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 펠로우 및 레지던트이다.

나. 난임 판정 원고는 2015. 5. 13.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다발성 점막하 근종)으로 인해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고, 주치의인 피고 C는 자궁근종 제거를 위해 자궁경 수술과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원고는 2015. 7. 24.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자궁경 수술을 받았다.

다. 1차 개복수술 원고는 2016. 4.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인 2016. 4. 7. 피고 C의 집도 하에 자궁근종 제거를 위한 개복수술을 받았다

이하 '1차 개복수술'이라 한다

. 1차 개복수술은 6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21개의 자궁근종이 제거되었다.

수술 중 출혈량이 2000~2300mL로 많아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총 4000mL의 수액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 4. 9. 일반 병실로 옮겼다. 라.

배액관 제거 실패와 2차 개복수술 2016. 4. 12. 16:00경 레지던트인 피고 E이 원고의 병실로 찾아와 배액관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였고 펠로우인 피고 D을 호출하였다.

피고 D은 배액관을 당겨 제거하려 하였으나 좀처럼 배액관이 빠져 나오지 않았고,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그 부위를 마취한 다음 계속 배액관을 당겨 빼내려 하였으나 유착된 부분이 끊어지며 상당 부분이 원고의 복부 안에 남게 되었다.

원고

보호자가 피고 D에게 항의하자 피고 D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개복수술보다 간단한 복강경 수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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