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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8나20676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7~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 A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가 K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며,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 제3쪽 제1~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망인은 낙상사고로 상해를 입고 2014. 5. 1.부터 2014. 6. 15.경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4. 5. 1. 망인에 대하여 척추마취로 우측 슬개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심장초음파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당시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국소벽기능평가: 운동기능저하, 심근손상’ 소견이 있다고 보고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하였다. 2) 망인은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7. 6.부터 2015. 7. 25.경까지 좌측 수지 열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5. 7. 6. 망인에 대하여 국소마취로 좌측 3수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심장초음파와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좌심실 비대,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국소벽기능평가: 운동기능저하, 심근경색의 기왕력’ 소견이 있다고 보아 망인에게 약물을 처방하였다.

3) 망인은 2016. 1. 11.경부터 2016. 1. 30.경까지도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는데(우측 슬개골 나사 제거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당시에는 망인에게 심장과 관련하여 약물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제3쪽 제1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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