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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2가단18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담당의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담당의사이다.

원고는 2007. 7. 21. 척추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제4-5 요추 협부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가 2007. 11. 7.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월남전 이후 평소 전신 가려움증을 앓고 있었고, 여름과 겨울에는 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을 앓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래 정형외과 담당의인 피고 D과 피부과 담당의인 피고 C로부터 각 정형외과 및 피부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원고는 재입원 후 2008. 1. 11.경부터 39.4도 이르는 고열증상과 전신에 고도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용해증(TEN)이 발생하여 2008. 1. 17.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8, 11-1~11-7, 을 1-1, 1-2, 2-1, 2-2, 3-1, 3-2, 4의 각 기재와 갑 9-1~9-11의 영상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D은 척추 수술 중 과실로 원고의 척추 신경이 붙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척추 신경에 손상을 가하였으므로,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C는 원고의 체질과 처방약의 독성 및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험한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원고에게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용해증(TEN)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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