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의 정형외과 담당의사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피부과 담당의사이다.
원고는 2007. 7. 21. 척추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2007. 7. 23. 피고 D으로부터 제4-5 요추 협부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가 2007. 11. 7.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허리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서 월남전 이후 평소 전신 가려움증을 앓고 있었고, 여름과 겨울에는 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을 앓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래 정형외과 담당의인 피고 D과 피부과 담당의인 피고 C로부터 각 정형외과 및 피부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원고는 재입원 후 2008. 1. 11.경부터 39.4도 이르는 고열증상과 전신에 고도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용해증(TEN)이 발생하여 2008. 1. 17.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1~8, 11-1~11-7, 을 1-1, 1-2, 2-1, 2-2, 3-1, 3-2, 4의 각 기재와 갑 9-1~9-11의 영상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D은 척추 수술 중 과실로 원고의 척추 신경이 붙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척추 신경에 손상을 가하였으므로,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C는 원고의 체질과 처방약의 독성 및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험한 처방약을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원고에게 스티븐존슨 신드롬(SJS) 및 중독성 표피 괴사용해증(TEN)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