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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106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D( 여, 27세, 태국 국적) 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5. 9. 28. 02:1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숙소로 가달라’ 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인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고, 같은 날 02:5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하차하였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모텔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침대에 만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그녀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혈 중 알코올 농도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계산), 수사보고( 모텔 주인의 진술에 관하여)

1. 피의 자 택시 운행기록 (20 :10 ~03 :14), 피의자 택시 GPS 이동 경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캡 처 사진, 피해자 통화 내역, 택시 운행기록

1. 범죄현장 (I) CCTV( 동 영상 3개) CD 1 장, I 모텔 입구 CCTV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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