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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합6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4:00 경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술집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F( 여, 25세,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 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8. 12:00 경 서울 구로구 G, 702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가명), I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8, 12)

1. 변호인 제출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세포 감정 의뢰결과)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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