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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1189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답 1,587㎡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4. 7.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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