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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7 2016가단74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전 1,081㎡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90.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가리킨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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