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1174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전 17,694㎡ 중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전 17,694㎡ 중 7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