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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3653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C 답 442㎡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1989. 10.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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