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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4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01:0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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