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동서 고가도로 진양 램프 출구 진입 10m 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주례 쪽에서 진양 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1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경남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