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24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