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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4. 2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24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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