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한국쓰리축 24톤 콘테이너 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0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사 작성의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6. 5. 1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3.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