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공장용지 851㎡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남편은 E, 딸은 F, 아들은 G이고, F와 피고 C은 2011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주식회사 H는 2007. 6. 13. 경남 거창군 D 공장용지 8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층 309.6㎡, 2층 17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9. 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9. 2. 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09. 5. 25.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그 상호가 2010. 6. 30. 주식회사 K으로, 2013. 2. 21.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라 한다). G는 2010. 11. 1.경 피고 B에 입사한 후 2011. 3. 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5. 25. 사임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인 F와 감사인 원고도 사임하였다.
피고 B는 2009. 6. 10.경 주식회사 L과 사이에 공사대금 126,231,000원의 실내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L은 2009년 9월경 별지(1) 제4항 기재 보일러실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7.9㎡, 제5항 창고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24㎡를 각 신축하였다.
피고 B는 2010. 6. 5.경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철구건물 및 천막공사(36평), 저온창고 1식(7평)에 관하여 공사대금 1,430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M은 2010년 7월경 별지(1) 제1항 기재 창고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112.9㎡, 제3항 기재 저온창고 판넬조 강판지붕 단층 21㎡를 각 신축하였다.
피고 B는 2012. 1. 10.경 N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 판넬작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