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14 2018가단777
공유물분할
주문
1. 영천시 D 전 2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30,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영천시 D 전 21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0, 30, 31, 3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