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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38998
청구권귀속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심 주장과 제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7쪽 16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3억 7,700만 원에는 피고 지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스스로도 1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T에게 빌려준 5,000만 원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부분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외에 추가로 부담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8쪽 17행의 “배척되었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과 관련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3억 7,700만 원과 다른 별개의 피담보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을 지출하여 유치권자의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3억 7,700만 원의 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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