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96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1. A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고, 2015. 12. 16. 그 폐지 결정이 확정되자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에 기하여 A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5하합158).』 제1심판결문 4쪽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변경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 1,300만 원에서 이 사건 1, 2차 변경계약의 공사대금 차액인 8,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억 원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7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금액은 3억 원이었다. 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익채권임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가합38253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원고는 위 판결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3건의 공사 대가로 받은 부도 어음과 관련하여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이와 별개의 미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