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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0120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9행의 “2010. 12. 26.”을 “2011. 12. 26.”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제1, 2, 3, 6, 9, 11항”을 삭제하고, 20행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2행의 “A 주식회사”를 “Y”로 수정하고,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피고가 상광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광건설이 피고에게 2009. 6.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상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9. 6. 30.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6.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직접 피고의 상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시효 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광건설이 2012. 3. 8. 이 사건 각 건물이 매각되는 대로 4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채무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었던 만큼 피고의 상광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2012. 6.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5쪽 17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에 관하여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스스로 1심에서 줄곧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해당 부분에 관하여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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