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전남 완도군 C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20:00경 전남 완도군 D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동네 어르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같이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과 F도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먼저 다툼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