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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단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6. 23. 확정되었다.

『2016고단70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2동 공영주차장 출입구 앞 교차로를 반송동 반송도서관 방면에서 윗반송 부산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반송2동 공영주차장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우회전 하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뒤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트랙스 차량을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의 본네트 탈부착 등 수리비 합계 1,297,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도서관에서 반송2동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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