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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7 2013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6. 00: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3동 동네체육공원 앞 도로를 출발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반여꽃농원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3동 동네체육공원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반여꽃농원 앞 도로를 물레방아식당 방면에서 반송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등이 점멸하는 교차로로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풍산금속 방면에서 물레방아식당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38,91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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