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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7 2020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51』 피고인은 2019. 12. 5.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717-8에 있는 부산 반송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전에 일을 하던 곳에 돈을 줄 게 있는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2』 피고인은 2019. 12. 19. 22:30경 부산시 해운대구 X 앞 노상에서 고성시 Y에 있는 'Z다방'의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Z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으나, 일하려면 지난번 일했던 다방의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35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면 이를 변제하고 추후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이 선불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만 취득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3』 피고인은 2020. 4. 2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AB 앞길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전에 일하던 가게에 줄 돈이 남아 있는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변제하고 내일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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