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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9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B으로부터 부적을 구입했으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원장님보고 다 사기꾼이라고 사기당한 거라고 하던데 딸 뻘한테 글케 사기를 치고 싶어요

ㆍㆍㆍㆍ원장님한테 부적 받고 일이 더 꼬이네요

그 따 구로 사람들 등쳐 먹고 살지 마세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핸드폰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7. 13:31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카페 ‘B 타로 샵 ’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 부적 지어 준다고 해서 다 합해서 50만원 넘게 사기 당했네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적 펴보면 3 배로 물어야 한대서 두 번이 네 세 배로 물고 효과도 하나도 없네요.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 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죄이고,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3 항 및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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