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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고정16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기독교 인터넷 신문인 D의 집필진이고 피고인 B은 발행인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7.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A 칼럼’ 게시판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G’ 라는 제목으로 “ H 교회 F 목사는 어떠한가 여론에 떠밀려 외유하듯이 잠깐 강단을 떠났던 그는 매년 수억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목회 활동비와 더불어 선교 명목으로 해마다 십여 차례 퍼스트 클래스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명의는 H 교회 이지만 교인들과 는 상관없이 사실상 거의 혼자 사용하는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해당 게시물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선교 명목으로 일등 석을 타고 다니거나 교회 명의로 된 골프장 회원권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7. 7.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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