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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6 2018고정1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C )에 접속하여, D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피해자 E( 한 국명 F)를 비방할 목적으로 “G” 이라는 제목으로 ‘D 이비인후과 및 의사인 피해자는 돌팔이다.

’ 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8. 7. 3.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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