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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294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11: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 동과 D 동 사이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2마리를 데리고 산책 중에 있었다.

위 진돗개 중 1마리는 야생성이 있는 진돗개( 이하 ‘ 이 사건 진돗개’ 라 한다 )로서 이전에 이미 2회에 걸쳐 산책 중인 다른 반려 견을 공격하여 물어 죽인 사실이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와 아파트 관리소 측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구두 경고가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진돗개는 야생성으로 인해 타인의 반려 견을 공격할 경우 반려 견 주인에게도 상해 등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진돗개의 주인 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할 때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로서 진돗개를 통제할 수 있는 입 마개 및 단단한 목줄을 착용시키고 산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진돗개의 입 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목줄만을 착용시켜 잡고 산책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진돗개가 산책 중인 피해자 E( 만 44세, 여) 의 반려 견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과정에서 반려 견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상처를 내거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 자가 반려 견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얼굴, 우측 손등, 다리 부위에 상처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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