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나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사가정공원에서 원고 소유의 애완견(품종 말티즈, 이하 ‘말티즈’라고 한다)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피고의 진돗개가 위 말티즈를 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말티즈가 죽었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걸어가면서 말티즈의 목줄을 잡고 있었고 피고는 내리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피고의 진돗개는 위 자전거 본체에 줄로 묶여있는 상태였다.

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용마지구대 소속 경찰은 2016. 10. 4. 피고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진돗개를 말티즈에게서 떼어놓으려는 과정에서 팔꿈치 등 부위에 상처를 입어 그 진료비 및 약제비로 51,4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소유 말티즈와 같은 품종의 개 시세는 3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중랑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진돗개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돗개를 자전거에 묶은 채로 천천히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등 동물의...

arrow